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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망인들을 비롯 한2009. 11. 17. 명이 경찰 및 우익단원 그리고 토벌대에 의해 합당한 이 184 , 유 없이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되었 음 을 확인하고 이하 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 이라 한다 이( ‘ ’ ), 에 대하여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국가에 대하 여 희생자의 유족들을 비롯한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희생 자, 들을 위한 위령사업을 하며 유족들이 원할 경우 가족관계 등, 록부 등 잘못된 공식 문서기록을 정정하고 군경과 공무원 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 내법과 관련 국제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인권교육을 할 것 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망인들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 심의대 호주가 아니다 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 장 (1) ( ) , 자녀인 심택용 심 원고 심 원고 심 원고 심 00, , 00, 00, 00, 원고 심 원고 심 이있다 심택용은00, 00, 00 . 1950. 12. 30 ., 장귀진은 심택규는 각 사망 하1994. 12. 18., 1997. 1. 12. 였다 심택용 미혼으로 호주가 아니다 의 사망 당시 유족 으. ( , ) 로는 모친인 장 형제 자매인 심 원고 심 원고 심00, 00, 00, 원고 심 원고 심 원고 심 이있다 장 의 사망 00, 00, 00, 00 . 00 당시 유족으로는 자녀인 심 원고 심 원고 심 원고00, 00, 00, 심 원고 심 원고 심 이있고 심 의 사망 당시 유 족00, 00, 00 , 00 으로는 처인 원고 국 자녀인 원고 심 원고 심 원 고00, 00, 00, 심 원고 심 원고 심 원고 심 원고 심 원 고00, 00, 00, 00, 00, 심 이있다00 . 강대원 호주가 아니다 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부친 인 (2) ( ) 강 형강 여동생 강 처인 정 자녀인 강 이 있00, 00, 00, 00, 00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