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page

담양 곡성 등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함과 더불어 각 경, 찰서에서도 경비계에 토벌대를 두고 토벌작전 및 치안회복 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때 경찰은 부역자 색출과 좌익계 주 민. 검거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심의대는 전남 함평군 신광면 동정리 신 (3) 1950. 12. 12. 여마을에서 지인의 집에 놀러갔다가 피고 소속 함평 경찰 로 부터 당산나무 앞에 집결하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들 과 모였다가 다른 마을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살되었다 심택 용. 은 전남 함평군 신광면 동정리 냉천마을에 서1950. 12.30. 피고 소속 함평 경찰의 마을 소개 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을 에 며칠간 더 머물던 중 위 경찰로부터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 를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나무를 모으다가 좌익세력에게 나 무 를 가져다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사살되었다 강대 원. 은 피고 소속 함평 경찰로부터 소개 명령을 받고 피난갈 곳 을 의논하기 위해 마을 젊은 남자들과 모임을 한 바 있었 는 데 전남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구봉마을에 서, 1950. 12. 15. 피고 소속 함평 경찰로부터 위와 같은 모임에 참석하였다 는 이유로 좌익세력으로 의심받아 연행된 후 사살되었다 이 하( 심의대 심택용 강대원을 망인들 이라 한다 경찰이 망, , ‘ ’ . 인들을 살해할 정당한 이유는 없었다). 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 화· · 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 라( ‘ ’ 한다 는 부터 까지 유대홍 등) 2006. 1. 2. 2006. 11. 30. 1 69 명으로부터 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신청 을 접수하여 경부터 경까지 신청인조사 참 고2007. 4. 2009. 8. ,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