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page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 청 구 취 지 원고 심 등명에 대하여는 주문 제 항과 같은 판결 및00 14 1 피고는 원고 심 에게 원 원고 강 에게00 000,000,000 , 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000,000,000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5% ,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 . 이 유 기초사실1. 가 경찰의 심의대 심택용 강대원 살해 사건의 경위. , , 한국전쟁 발발 후 광주지역에는(1) 1950. 6. 25. 1950. 7. 경찰부대가 후퇴하고 같은 날 인민군 제 사단이 진입하23. 6 였다 광주에 주둔한 인민군은 치안을 장악하고 당시 광주형. 무소에 복역 중인 좌익계열 및 일반죄수 여 명을 석방하300 였으며 지역 좌익세력과 함께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점령, 정책을 실시하였다.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벌인 뒤 광주 지 (2) 1950. 9. 15. , 역은 경찰부대가 광주시내에 진입하였으나 치 안1950. 10. 3. 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이 무렵 광주를 빠져나 가. 지 못한 인민군과 지방좌익세력은 무등산 함평 불갑산 지, , 리산 화순 백아산 광양 백운산 등으로 입산하여 군경에 대, , 한 저항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국 군. 1950. 10. 10. 제 사단 제 연대가 광주에 주둔함으로써 광주지역 치안 은11 20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국군 제 사단 연대는 화순 장성. 11 20 ,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