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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5 판 결 사 건 가합 손해배상 기 등2012 6969 ( ) 원 고 희생자 심의대 심택용 유족 명1. , 15 희생자 강대원 유족 명2. 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탁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이규재 장진영 김정연, , 변 론 종 결 2012. 9. 27. 판 결 선 고 2012. 10. 18. 주 문 피고는 원고 명에게 각 이에 대하여 부 터 1. 16 2012. 9. 27. 까지는 연 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2012. 10. 18. 5% , 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 . 원고 심 의청구 및 원고 강 의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2. 00 00 다. 소송비용 중 원고 심 명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은 3. 00 14 피고가 원고 심 와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심, 00 00 가 원고 강 와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은 피고, 00 1/10 가 나머지는 원고 강 이각 부담한다, 00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