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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원 진술 녹취 본 진술 녹취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녹취한 자료로 함평군 보도연맹 총무의 일 을 보신 신광면 거주 노기현씨 당시 세 와 월야면 총무인( 22 ) 김화생씨 당시 세 가 증언한 내용임을 밝혀두며 김화생씨는( 21 ) 고인이 되셨다. 노기현의 증언1. 한국전쟁 발발 전 좌익활동을 하던 숙부 때문에 신광지서에 회 연행되어 고문을 당한 적이 있음 지서에서 풀려난 후3~4 . 경찰의 권유로 년 월 경 보도연맹에 가입함1949 10 . 년 월 일 음력 월 일 신광지서로 오라는 연락1950 7 11 ( 5 26 ) 을 소방대원에게 받음 경찰이 직접 연행한 사람도 있었음. . 연행소집 된 사람들을 신광지서에서 분류하여 풀려난 사람 도․ 있고 나머지는 다음 날 새벽 함평여중으로 이송 됨 임시 수. ‘ 용시키려고 하니까 순순히 응하라 는 경찰의 말을 믿고 따.’ 름. 구금 중에도 전쟁이 발발 한 줄 전혀 몰랐고 구금 중에 아 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죽일 것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함 . 구금된 사람은 총 명임 하루에 두 번씩 인원점검을 했 는222 . 데 내가 마지막 번이라서 기억함 명 중 명 나산 면222 . 222 3 ( 사람 은 석방되고 명이 트럭 대에 분승되어 손을 포 박 ) 219 12 당한 채 나산면 넙태 희생현장으로 끌려감 끌려가기 전 현. ‘ 수용소가 좁아서 더 안락한 수용소로 여러분을 모시기 위 해 서 보내드리니 순순히 응해주십시오 라는 경찰의 말을 믿음.’ . 한 사람씩 뒤로 손을 묶고 다시 명씩 연결 시켰는데 사람3 들을 묶으면서 신발을 벗김 가족들이 가져온 도시락을 안 주. 고 새끼로 묶고 신발을 벗기자 죽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듦‘ ’ . 트럭에 구금 된 사람과 경찰 명이 함께 탔고 고개를 들3~4 지 못하게 함 경찰은 식 소총을 휴대함. 38 . -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