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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정오쯤 함평군 월야면 계림리와 장성군3. 1950 12 6 삼서면 수해마을 앞에서 육군 사단 연대 대대 중대11 20 2 5 군인들이 집단학살하여 진실을 규명받은 희생자 명중 명10 4 이 법원의 정정허가 결정을 받아 제적부를 정리하였다. 제적부의 정정허가 결정문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은 진실규명 결정대로 허가하였으나 광주지방가정법원은 학 살자를 제외시켜서 결정하므로 희생자가 집에서 자연사 한 것으로 허가를 하여 주었다 표. (3) 표 계림리 수해마을 집단학살희생자 제적부 정정허가 정리3. ・ ・ 희생자 제적부 정리 내용 허가일 정리일 노병훈 서기 년 월 일 장성‘ 1950 12 06 군 삼서면 수해리에서 육군 사단 연대 대대 중대의11 20 2 5 집단학살 사망’ 09.12.02 09.12.23 이수범 서기 년 월 일 함평‘ 1950 12 06 군 월야면 계림리에서 육군 사단 연대 대대 중대의11 20 2 5 집단학살 사망’ 09.12.09 09.12.09 노병조 서기 년 월 일 장성‘ 1950 12 07 군 삼서면 수해리에서 육군 사단 연대 대대 중대의11 20 2 5 집단학살 사망’ 10.02.17 10.03.08 김병수 서기 년 월 일 장성군‘ 1950 12 6 삼서면 수해리에서 사망’ 10.04.12 10.04.21 - 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