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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협약 제1항을 폐지한다.10) 이 조약으로 인하여 통감부가 친일 내각을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 정부와 지방 행정 기관에는 일본인 차관을 비롯하여 수 천 명의 일본인 관리가 임명되었다. 이로써 통감 은 조선의 내정을 장악하게 되었으니,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셈이었다. 정미7조약의 협약안보다 더욱 문제가 큰 것은 극비에 붙인 ‘부수각서’였다. 이 각서에는 협 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중에는 군대 해산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다. 즉 부수각서의 제3항 ‘군비 정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한국 육군의 현상을 보건대 교육은 불완전하고 규율도 엄명(嚴明)치 못하여 일조(一朝) 유사 시를 당하여 참다운 국가의 간성으로 신뢰할 수 없다. 이것은 필경 용병주의를 취하기 때문 에 의용봉공(義勇奉公)의 신념이 풍부한 연소기예(年少氣銳)의 장정을 모집할 수 없다는 사 실과 사관에게 군사적 소양을 가진 자가 적다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도 장 래는 징병법을 시행하여 정예한 군대를 양성키 위해 지금부터 그 준비에 착수하기 위해 좌개 방법으로 현재의 군비를 정리하고자 한다.11) 이어서 제3항에는 군대 해산의 방법과 해산병의 처리 문제가 열거되었다. 첫째, 육군 1대대를 존치하여 황궁 수위의 임무(任)를 담당(當)하게 하고 기타는 이를 해산할 것. 둘째, 군부를 비롯한 육군에 관계하는 관아를 폐지할 것. 셋째, 교육있는 사관은 한국군대에 머물 필요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본 군대로 부 속시켜 실지(實地) 연습을 시킬 것. 넷째, 해산한 하사졸(下士卒) 중 경찰관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를 경찰관으로 채용하고 기타 는 가급적 실업(實業)에 종사하도록 할 것. 그 방법은 예컨대 간도로 이주시켜 개간에 종 사시킬 것. 둔전병으로 황무지 개간에 종사시킬 것 등이다.12) 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1970, 230∼231쪽. 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1970, 237쪽. 1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1970, 237∼238쪽. 중부 지역의 의병 전쟁과 의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