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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8월31일 수요일 9 (제116호) 종합 ■법률상식 답 ▶법률상담전화 박도하법률상담소 010-5328-3823,062-233-7571 甲은「산업재해보상보 험법」상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로서 그 장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산 재사고의 사용자 乙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 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액을 손익상계 하였습니다. 이 경 우 甲이 지급받을 연금지급기간에 영향이있는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 제 4 0 조 제 2 항 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에 따 라 별 표 1 에 의 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 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 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4 0 조 제 3 항 은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 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 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 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 에 따 른 보 험 급 여 를 받 은 경 우 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 에 서 민 법 이 나 그 밖 의 법 령 에 따 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 연 금 을 받 고 있 는 자 는 장 해 보 상 일 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 으 로 본 다 .”라 고 규 정 하 고 있 으 며, 같은 법 제52조 제3항은 “수급 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 에 상 당 한 금 품 을 받 은 때 에 는 공 단 은 그 받 은 금 품 을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 에 서 이 법 에 의 한 보 험 급 여 를 지 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 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 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 1항 본 문 은 “ ‘그 받 은 금 품 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 한 금 액 ’이 라 함 은 그 받 은 금 품 을 손해배상액 산정 다시의 평균임금 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 여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 고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 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 고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산업재해 보상보험법」제40조 제2항 [별표1] 에 정하여진 장해보상일시금액을 수급권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대법원 2000. 5. 2 6.선고 99다31100판결). 여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 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권자 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장해보 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기간에 영향 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 여 판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호,제 38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의취지,특히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상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과 연금수급권 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 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는것이타당하고,따라서장해보 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 유 로 인 한 민 법 등 에 의 한 손 해 배 상금을 산정하면서 그 일시금 상당 액 을 공 제 한 경 우 에 는 그 연 금 전 액 에 상 당 한 금 액 이 공 제 된 것 으 로 보 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 험급여로서의 장해보상연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만 중복지급금 지의 취지에 부합되고,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제48조 제3항(현행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3항) 단 서는 제48조 제2항(현행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2조 제2항) 후단에 대응하여 이러한 취지를 주의적으 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 1.7.13.선고2000두6268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 2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2조 제3항 단서가 적용 되어 장해보상연금은 그 전액이 지 급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호에는 ‘산재보험법상 유족 급여수급권자에 이성동복 형제도 포함되는지’가게재됩니다.> 일실수입에서장해보상일시금을공제한경우장해보상연금의지급정지여부 문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光 復 極 樂 (광복극락) 우리나라광명을회복했으니지극히즐겁 다는 뜻 또는 광복은 곧 극락세계라는 것. 우리 국경일의 하나인 광복절(光 復節)은 지난 1945년(乙酉)8월15일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함 으로써 일제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조 국 의 광 복 을 이 룩 하 게 된 것 을 기 념하는가 하면 아울러 1948년(戊 子)의대한민국정부수립을경축하 기위하여지정된날이다.중국에는 청나라 말기에 조직된 광복회가 있 다. 필자는 71회 광복절을 앞두고 애국지사들의 전적지를 두루 답사 하기 위한 계획으로 월드항공 박주 완 조 카 의 도 움 을 받 아 나 의 동 반 자 임용심 여사와 함께 10일 7시30분 무안 국제공항에서 연길 전세기 티 웨이에몸을싣고구름을뚫고창공 을 날아가는데 비행기 아래서 잠을 자듯 조용히 펼쳐있는 구름은 마치 육지그자체인가착각할정도였다. 10시경 조양천(朝陽川) 공항에 도 착하니 최광용 이라는 젊은이가 팻 말을들고우리를기다리고있었다. 최군의 인도에 따라 연변 박물관을 찾았는데쉬는날인지문이닫혀있 었다.이도 백하(二道 白河)로 달려 가 오찬을 마치고 금수학(金水鶴) 호텔(大厦) 8637호에 여장을 풀고 두만강가로 달려가 유람선에 올랐 는데 푸른 물빛은 어디론가 사라지 고오염된붉은물만흐리며강폭은 넓지 않아 물결은 거센 편이었으며 강언덕을한계로저쪽은북한땅으 로 북한군의 감시가 삼엄하였고 이 쪽은중국군들이지키고있었다.나 는이물결을달리면서남이장군이 남 긴 시 한 수 를 읊 었 으 니 그 내 용은 이렇다. 백두산 돌이 달토록 칼을 갈 것 이고, 두만강 물이 마르도록 말을 마시게 할 것이다. 사나이 이십세 에 나라 혼란 평정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그 뉘가 대장부라 칭송할 것인가[原文 白頭山石磨刀盡(백 두산석마도진) 豆滿江水飮馬無 (두만강수음마무) 男兒二十未平 國(남아이십미평국) 後世誰稱大 丈夫(후세수칭대장부)] 이 시를 읊조리면서 남이 장군의 억울한 죽 음을 떠올려 보기도 하였다. 숙소 로 돌아와 간단한 족욕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하루일정을 마쳤다. 다음날은 김좌진 장군의 전적지를 둘러보기로 하였다. 김 장군은 화룡시 청산리(靑山裏里) 에서 병력이 월등하게 우세한 일본 군대와 대전을 하여 이범석(李範 奭) 나중소(羅仲昭) 그리고 우리 의 현종이신 박두희(朴斗熙)등과 함께 기습작전으로 왜군을 격파 3 천3백여명을 사살하는 정공을 세 웠기에 이 전투를 유명한 청산리 대첩이라고 한다. 뜨거운 햇빛을 등지고 이곳 일대를 둘러보면서 광 복군들의 애국정신은 뜨거운 이 햇 살보다 더 뜨거웠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보니 그날의 폭염이 조금도 뜨겁지 않았다. 동반자인 임용심여사 역시 폭염을 두려워하 지 않는 것에 그 애국정신을 읽기 도 하였으며 이것으로 하루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전신욕을 하 고 경쾌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 다. 다음날 새벽 4시30분에 일어난 우리는 백두산 천지를 향해 올라가 등소평이 쓴 天池 두 글자가 새겨 진 비석이 세워진 곳에서 아침기운 이 매우 차가워 옷을 빌려 입고 한 시간 반 정도 안개가 그치기를 기 다렸는데 마침 물안개가 그치면서 약간의 물빛과 북한쪽 장군봉 중국 의 백운봉을 비쳐주는 산신령의 특 혜를느끼면서우리의백두산을우 리의 땅을 밟지 못하고 중국 땅을 밟으며 올라간 것을 아쉬워하였다 장백폭포로 달려가 쏟아 내리는 폭 포에 더위도 잊었으며 폭포수 두병 을 담아 부모님 제사와 아내 청심 당의 제사에 올리겠다고 다짐하였 다.용정(龍井)으로 내려와 애국지 사 윤동주 시인을 비롯 광복군들의 유해가 묻혀있는 묘역에 들러보니 모든 묘소가 잡초에 덮여 있었으며 윤동주님의 묘소만 용정시에서 관 리를 한다는데 풀이 없는 봉분이어 서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다.묵념을 마치고 대성중학교(현 용정중학 교)에 들러 설명을 들었는데 깜짝 놀란것은우리고장유당최상옥회 장님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학교건 립 최고 유공자라는 것이다. 나는 2 만5천원을 헌성록에 올리고 별도의 2만원으로 책 한권을 구입했는데 역시 우리 현종 박청산 著 박창우 (朴昌友)설계로 출간 된 것으로 연 변항일 유적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이어 용정박물관을 다시 들러 광복 군들의 활동을 들었으며 광복의 기 쁨이 곧 이분들의 애국투쟁에서 이 루어졌다는 감격의 눈물을 보이기 도 했다. 마지막 밤은 공항근처 호 텔에서 보내고 다음날 10시30분에 이륙13시경에무안공항에내렸다. 15일 실감나는 71회 광복절을 맞 은 나의 기쁨도 이렇게 큰데 71년 전 광복을 맞은 우리 국민들의 기 쁨이야 과연 극락세계였을 것이라 는 회상하게 되었으니 이번 답사는 매우값진여행이었다고하겠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동몽선습(童蒙先習)’은 조선 명 종(明宗)때의 유학자(儒學者) 박세 무(朴世茂 , 1487~1554)선생이 어린 이들의 교육을 위해 지은 책으로 사 대부의 자제들과 문자학습을 끝낸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유교적 도덕 과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한 책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무 분별한 외래문화가 잠식하면서 우 리 아이들의 정서는 메마르고 인성 이험악해지는것을느낄수있다.이 에 아이들에게 동양 및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상을 고취시키고 덕행의 함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에서 19대 조부님께서 지은 동몽선 습을연재하고자합니다. 그리고동 몽선습을 통해 조상들의 예절 정신 을 본받아 예의범절이 있는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더불 어 한자 공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바랍니다. <수편(首篇)> 天地之間 萬物之衆에 惟人이 最貴하니 所貴乎人者는 以其有 五倫也니라(천지지간 만물지중 에 유인이 최귀하니 소귀호인자 는이기유오륜야니라) 해설 - 천지 사이에 있는 만물 의 무리 가운데에서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오륜(五倫)이 있 기때문이다. 是故로 孟子曰 父子有親하며 君臣有義하며 夫婦有別하며 長 幼有序하며 朋友有信이라하시니 人而不知有五常이면 則其違禽獸 不遠矣리라(시고로 맹자왈 부자 유친하며 군신유의하며 부부유 별하며 장유유서하며 붕우유신 이라하시니인이불지유오상이면 칙기위금수불원의리라) 해설 - 이 때문에 맹자(孟子) 께서는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애(親愛)함이 있어야 하며, 임 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義理) 가있어야하며남편과아내사이 에는 구별(區別)이 있어야 하며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 어 야 하 며 친 구 사 이 에 는 신 의 (信義)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 셨다. 사람이면서 오상(五常)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의 차 이가크지않을것이다. 然則父慈子孝하며 君義臣忠하 며 夫和婦順하며 兄友弟恭하며 朋友輔仁然後에야 方可謂之人矣 리라(연칙부자자효하며 군의신 충하며 부화부순하며 형우제공 하며 붕우보인연후에야 방가위 지인의리라) 해설 -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 며, 임금은 신하에게 의리를 지키 고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며, 남 편은가족을화합하고아내는남편 에게 순종하며, 형은 동생을 사랑 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하며, 친구 사이에는 인(仁)을 도와준 뒤에야 비로소사람이라고말할수있다. 다음호에는 <부자유친(父子有 親)>이게재됩니다. 童蒙先習 박동인 함양박씨대종회장 일본정부는 지난 2016년 방위 백서를 내놓았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 위상이 8월 2일 각의(국무회의) 에 보고한 2016년 일본 방위백서 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 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 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 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 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 고있다"는표현이담겼다. 일본의 방위백서를 대하는 우 리국민모두는이들의행태에말 문이 막힌다. 그리고 이중 한 사 람 “지금껏 당하기만 했던 우리 는 유비무환의 교훈을 한시도 잊 어서는안 된다.독도방어에 해병 대를 투입해야 한다.”며 강한 어 조로 말하는 독도해병지킴이 박 영춘 본부장이다.박 본부장은 무 더운 날씨가 연일 기록경신을 하 고있는올여름에도독도를지켜 야한다며목청을드높인다. 박 본부장이 처음부터 독도에 관심이있었던것은 아니다.그러 나일본이계속해서말도안되는 허무맹랑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에게 독도를 알려야 한 다는 일념으로 전국의 크고 작은 웅변대회에 나가 목청이 터지도 록 외쳤고, 공직에 있는 몸이라 대외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다 20 04년 공직에서 퇴직 후 독도방문 을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 독도지킴이 부산 본부장으로활동하고있다. 1 948 년 울 산 박 씨 후 손 으 로 경 남 삼천포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 정형편으로 초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하고주경야독으로고등공민 학교 과정을 이수 후 1966년 자신 이 동경해 온 해병대 175기 신병 으로 입대하였고, 전역 후 기술계 야간 고등학교를 어렵게 마치고 육군 인쇄공창 군무원, 현대건설, 풍산금속에서정년을맞았다. 은퇴 후 독도지킴이 활동의 폭 은더넓어졌다.액자,서류등을준 비하여관공서나기관을방문하면 서 독도에 관한 홍보를 하게 되었 다. 그러나 처음에는 접근이 쉽지 않아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이후 그의 명성이 조금씩 알려지 게 되자 그는 독도사랑의 확산을 위해독도지킴이로수고하는분들 을 위한 표창을 통해 수상자들에 게 보람을 주고 더 큰 관심을 가지 고 일하도록 했고, 학교에서 독도 지킴이로수고한학생들도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줌으로 서다음세대로이어지는독도지킴 이의맥을튼튼하게하고있다. 그리고 ‘독도해병지킴이’를 조 직하여 2008년 12월 제1회 독도 사랑강연회실시한이후매년독 도관련 웅변대회와 강연을 통해 독도를지켜나가고있다. 박본부장은독도에관해더많은 체계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여 사이버대학 독도학과를 수료하 여독도교육사자격을취득하였다.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해양경 찰이 주둔하고 있지만 독도에는 해병대가 상주해야 한다고 주장 하며,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고 있고, 극우파는 아예 독도 를 일 본 영 토 화 하 려 는 마 당 에 국 토수호개념으로 반드시 해병대 가지켜야한다는것이다. 독도는 단순한 바위섬이 아니 라 우리민족이 지킬 자존심이라 여겨진다. 많은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면서 우리 땅 인 근거를 제시함에는 약한 것도 문제라며지적한다. 박 본부장이 이끄는 독도지킴 이해병본부는지금130여명의회 원들이 활동하고있다.그러나 아 직 비영리단체 등록을 하지 않아 대부분 자비로 충당하고 있어 애 로사항또한많다고전하다. 독도지킴이로서의 활동에 대한 기록과기사들,감사장,공로패,웅 변대회를 통한 상장, 상패등이 세 월이 지남에 따라 많이 쌓여가고 있지만오직관심은독도사랑이라 말하는 박 본부장의 바람과 우리 의 소원인 독도를 훌륭하게 지켜 내후손들에게아름다운유산으로 전해지길간절히기대해본다. 「독도는우리땅이다」븣2016 日 방위백서에분노하는독도해병지 킴이박영춘본부장 박영춘본부장이지난2012년8월19일서울백범김구기념관대회의실에서열린국 가 보훈처. (사)대한 웅변인협회 주최.교육과학 기술부 등이 후원한 븮제25회 전국웅 변스피치대회븯에서대학일반부최우수상인국가보훈처장상을수상했다. 오랜외세와전쟁에시달리다 비로소눈을떴던황폐한조국 약관17세에자원을감행했던나는 불타는애국심도 하늘을찌를기세의영웅심은더욱없었다. 온통나라가가난했기에 오로지주린배의허기를채워줄밥을위해 군이란특수조직인해병대에몸을맡겨야했었다. 나는그때알았다 나라를잃으면내몸도없고 가족도민족도자유마저도잃게된다는것을 이제내나이칠순을향해달려가지만 지금도앞으로도내가할수있는일 이란 오늘까지나를있게한어머니의품인 내조국사랑임을 그곳은바로아직도외세에휘둘리는 막내둥이독도임을 굽이굽이밀려오는파도처럼 마수의야욕은수그러들지않지만 우리의아들딸을위해 내나라내민족을위해 귀신도잡는다는해병정신으로 끝까지지켜가리라 마지막내사랑영원한독도를..... 독도해병지킴이 박영춘 新凉入郊(신양입교) 葛田 朴聖根 凉雨炎收好節逢 (양우염수호절봉) 서늘한 비가 더위를 거두는 좋은 계절 맞이했고 銀河萬里淑宵容 (은하만리숙소용) 은하수 만리에는 밤 얼굴이 맑구나 詩吟挑興親燈士 (시음도흥친등사) 등을 친한 선비는 시 읊어 흥 돋구고 釀熟開宴洗리 農(양숙개연세뢰농) 농기구 정리하자 술 익으니 잔치 벌리는구나 的歷秋花凌筆馥 (적역추화능필복) 가을꽃이 너무 고와 향기가 붓을 능가하고 空 받 老樹靜蟬꼿 (공몽노수정선공) 노수의 그윽한 곳에 귀뚜라미 매미보다 고요하네 豊聲四野家家聞 (풍성사야가가문) 사야에 풍년소리 집집마다 들리니 從此人人不可짠 (종차인인불가용) 이를 쫓아 사람마다 부지런해야 할것이다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