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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5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정부와 상호간의 승인이 없이는 본 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협약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을 것. 제6조. 본협약에 관련된 미비한 세부조항은 대일본 대표자와 대한제국 외 부대신 간에 수시로 협정할 것 ※ 1904년(光武 8년) 일본이 러시아 침공을 준비하면서 2월 23일 이지 용 외무대신 임시서리와 일본 하야시(林勳助) 사이에 조인된 한일의정서 는 이듬해 을사조약의 전 단계를 밟고 있었다. 일본이 명성황후(明成皇尼) 살해사건을 일으키는 등 치밀한 전략으로 조선 침략의 과정인 조선식민지 화 제 1 단계로 조선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먼서 일본에 영합하는 친 일파가 늘어났다. 이는 일본이 조선정부 인사에게 막대한 뇌물을 뿌려가 면서 침략을 진행시켜서였다 3) 러 • 얼 강화조약 (포츠머스 조약 중요내용 1905년 8월) 제2조 러시아 제국정부는 일본제국이 조선에서 정치상 · 군사상 및 경제상 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제국 정부가 조선에 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취하는 데 이 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제5조 러시아 정부는 청국정부 승낙하에 여순구(旅順口) , 대련(大連) 및 그 부근의 영토 및 영수(領水)의 조차권(租借權)과 해당 조차권에 관련된 또는 그 일부를 조성하는 모든 권리 특권 및 양여를 일본제 국 정부에 이전 양도한다. 제9조 러시아 정부는 사하린 섬 남부 및 그 부근에 있는 모든 도서와 해 당 지방에 있는 모든 공공 조영물 및 재산을 완전한 주권과 함께 영원히 일본제국 정부에게 양여한다. 북위 50도를 그 양여지의 북 방경계로 한다. ※ 러 · 일 전쟁에서 일몬이 여순항을 함락하자 루스벨트 미국대통령이 중 재에 나서 미국 포츠머스에서 강화회의를 열고 체결한 15개 조항 중 주요 부분만 발춰|한 내용이다. 184 부천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