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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參考文敵 : 獨立運펠j史(國家報勳處) 第6卷 610面 獨立有功者功勳錄(國家報勳處) 第5卷 1,112面 56) 황 찬 숙( 黃 贊 淑) (1905. 3. 28. -1970. 1. 26) 황찬숙(黃贊淑) 선생은 경남 김해(金海) 사람이다. 선생은 김해청년통맹(金海품年同盟) 집행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1929년 1월 27일 김해 노동야학교 강당에서 신춘(新春) 대강연회(大講演 會)를 개최하여 다른 5명의 연사와 함께 일제 식민지통치를 강도 높게 비 판하는 연설을 함으로써 청중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는데 이에 놀란 일경 이 연설을 중지시킬 정도였다. 1929년 3월초에는 동래 (東泰) 청년동맹 창립 l주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낸 전문(電文)의 내용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일경에 피검되어 10여일간 구류처분을 받았다. 1930년 2월 25일 자택에서 <약소민족 제군에게 격(激)함> 이라고 제하 고 <야수와 같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조선총독정치에 절대 반대하 라. 약소민족을 해방하라. 그를 위해 만세를 부르자> 라고 기재한 격문을 작성하여 김미동(金美東) . 황수연(黃守淵) . 강윤갑(姜允 甲 )과 공모하여 김 해면(金海面) 동상동(東上洞) 김미동의 집에서 구두바닥용 청가죽에 주머 니 칼로 위 격문을 조각하여 이를 원판으로 하여 분말소화기 원통을 로 울러 대용으로 사용하여 위의 격문 약 1천매를 인쇄하였다. 동월 20일 밤 각기 담당구역을 정하여 읍내 각처에 살포하였고, 이 때 문에 선생은 이틀 뒤에 일경에 피체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그 후 1930년 4월 2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동년 6월 3 일 대구복섬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어 옥 고를 치렀다. 만기출옥 후에는 김해농민조합(金海農民組合) 청년부장으로 재임하였으 며, 1931년 11월과 1932년 2월에도 일경에 피검되어 엄중한 취조와 고문 을 당하였고, 그 후 일경의 감시가 극심하여 사회활동이 매우 어렵게 되 180 부천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