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page

48) 최 두 영 (崔 斗 榮) (185l. 3. 8 - 1933. 8. 1) 일명 : 최일영(崔_.榮) 최두영(崔斗榮) 선생은 전라북도 부안(技安) 사람이다. 선생은 1913년 2월 31일 매국노 이완용(李完用)에게 치죄문(治罪文)을 발송하고, 일본천황, 사내총독(츄內總督) , 전라북도 도지사 이두황(李斗環) 에게 항일규탄문서(抗日料彈文書)를 발송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일본천황 대정에게 피로 복수하겠다(萬古聲大正)" “대정의 머리를 베어 우리 황제 의 앞에 바치겠다(빼其大正之頭 歡手我皇上前)"라는 문귀를 사용하였다. 선생은 이 사건으로 1914년 6월에 일제 경찰에 피체되어, 일심 재판에 서 징역 4년형을 언도 받고, 1914년 10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3 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옥중에서도 망국의 통분을 참지 못하여 여러 차례 단식 투쟁을 하거나 교수 자결을 기도하였지만 간수에게 발각 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8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 장 애족장을 추서 하였다. 부천 에 거주하는 유족으로는 손(孫) 최병선(崔秉蘇) , 손부(孫歸) 이순예 (李順禮), 증손(曾孫) 최권열(崔權烈) , 증손부(曾孫揮) 배점순(裵J뭘、)1頂), 고 손(高孫) 정 아(順媒) . 정 오(T五) . 윤예 (允禮)가 있다. @ 參考文짧R : 韓國獨立史(金承學) 下卷 284面 獨立運폐l史資料集(國家報勳處) ;o1J集1卷 93 . . 938面 獨立有功者功勳錄 第6卷 682面 llI. 광복후 부천거주 독립운동가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