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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부정공파라고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의령 남씨 대동보』1권 266쪽). 이들 이 어떻게 사성리에 정착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남명선의 증조대부터 사 성리에 묘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성리에 살았던 것 으로 보인다. 남계창(南啓昌, 1903-1957)은 남명선(南命善)의 아들로 사성리 260번 지에 거주하였다. 그는 1919년 1월 고종 황제의 붕어 소식을 듣고 조카가 되는 남주원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다가 뒤따라 상경한 도호의숙 동문 유생 들과 동행 귀향하여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이 일로 투옥되어 1919 년 4월 2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 90도를 받았 다. 출감 후 그는 서울의 임정목 산림동에 있는 조카 남주원의 집에 있으면 서 유관순의 오빠인 유춘식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유관순의 옥바라 지를 하였다 한다. 그가 이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은 공주형무소에서 유춘식 과 같은 방을 쓰면서 생긴 교분 때문이었다고 한다. 1995년 건국훈장 대통 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5) 남상집과 남상혁 형제 남상집(南相集, 1891-1971, 호: 市隱)은 남진희(南軫熙, 자: 應烈, 호: 松 坡, 1868-1929)의 아들이다. 남상돈과는 사촌 간이다. 그는 고종의 인산 에 참례하러 서울에 갔다가 귀향한 후 대호지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남 상돈 등과 함께 선서문을 지었으며, 천의시장에서의 적극 참여하였다. 그 는 4월 4일의 시위가 끝난 후 이대하의 집에서 재거사를 준비하다가 다음 날 새벽에 출동한 왜경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4월 23일 보안법 위반 및 소요죄로 구류되어 10월 2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12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 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