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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犯行에서 얻어진 物件이거나 혹은 그것이 쓰여,진 것으 로 被告의 所有物에 해당하 므 로 同第十九條第二명 二號、第三號、第二項에 쫓아 、끊收한다。判示한 第二事 實의,所德는 保-安法第七條 꺼法第五十五條를 適用하며、또 朝蘇찌꺼事令第四十二 條에 의하여 그 제名을 變更함으 로써 禁鋼뻐을 選擇하、여 禁鋼六月에 處하고 裡收한 文書는 끊收에 해당하지 않으 므 로 제事訴認法第二 百二條에 따라 各差出人에게 還 付하기로 한다。그리고 以上각 罪의 關係는 佛合罪에 해당되므 로 쩌法第四十五條 第四十八條에 쫓아 以上과 같이 그 제을 뺨科하기로 한다。 原判決중 酒規令違反事件에 관한 部分은 右와 同--趣冒로 되돌려도 何等의 失當 (도리、이치에 이긋남)한 점이 없다。따라서 本件控訴는 그 理由가 없다고 할 것이나、保安法違反事件에 관해서 被告를 徵짧 一 年에 處한 것은 犯情과 견주어 科제量、이 지나치게 무거운 失當이 있기에 이 점에 있어서 本件의 控訴를 理由가 있다고 보 고 쩌事訴짧法 第二百六十一 條第一 、二項에 依하여 主文과 같이 判決한 다。 曉松i훌橋 大正七年四月十七 日 大邱覆審法院페 事部 載判長朝蘇總督府判事 朝蘇總督府判事 洪秀春 九山가太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