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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題目으 로 「우리 나라가 망하여 舊帝의 震憂(임금님의 근심)限이 없다。나는 終始 復警의 一 念을 끊지 않고 항상 舊帝를 思薰하여 隆熙의 法律(舊韓末의 法律)을 지키고、日本의 風洛은 하나도 遭行하지않는다。」고 記載한 書面을 發送하였으며、 언제나 이와 같은 趣탑의 意見을 表示하여 治安을 妹害하는 者라고 하였다。 右判示의 各事實은 被告가 當公廷에서 그 內容을 스 스 로 是認한 바로서、더욱이 첫째 判示의 事實에 대해서는 鏡務官·更 後購彈載가 提示한 文書중 被告가 酒類를 密造한 事實을 聞知하고 大正七年二月七日前記한 被告의 住居를 臨檢하여 、獨酒 四升、이 들어 있는 항아리 한 개를 發見하고 審問한데 대해 判示하「것과 같、이 密造 하였다는 要冒로 대답하였다는 趣톱의 -記錄 둘째、事實에 대해서는 同事實中에 說明된 바와 符合되는 취지의 -記錄、이 있는 證第 i 號내지 第四號의 各書面 憲兵上等兵榮政市의報告書 중 大正七年二月七日後購彈歲와朝蘇人書記 一 名이 被告의 집에 가서 密造한 酒類를 뺀收할 즈음、被告는 出張한 郵書記에게 적어둔 鐵文을 보임으 로써 一 應現場에서 開被하듯 한 不穩한 記載要릅의 -記錄 등에비추어 各各이를 認定하기에 證穩、이 充分하다。 法律에 따라 살피건데、判示의 第 i 事實은 酒親令第三十一 條第二볕을 適用하‘여 被告에게 뽑金二十圓에 處하고、만약 이를 完納할 수 없을 경우는 빼씨法第十八條에 따라 被告를 二十日間勞投場에 留置한다。또 햄收한 獨酒및 항아리는 判示한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