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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理 由 曉松遺橋 첫째、被告는 酒類製造의 免許를 받지않고 大正七年二月四日前記住所에서 쌀 두 되、누룩 한 되、물 두 되를 섞어서 獨酒넉 되를 製造하였다。 둘째、同年 二月七日右酒類密造의 事實이 發覺되어 演갑那廳의 書記後購彈載 • 崔鉉흰 두 사람이 被告의 집을 臨檢하고 、獨酒 넉 되 남짓을 뺀收함에 被告는 이를 분하게 여겨 同人들에 대하여 「朝蘇에서 태어나 日本에게 服從하는 것은 h 大馬보다 못하다。나는 日本의 法律에 따르지 않는다。國權、이 俠復된 뒤에는 面長、書記 등을 붙잡아 流제에 處할 것이다。一강공」으 로 記載한 書面및 「우리 나라를 亡하게 한 자는 慶如로 삼아 그 에게 報復할 생각을 #時도 잊지 않을 것이다。나는 스 스 로 술을 만들어 스 스 로 마시며、감히 日本의 千涉을 要하지 않는다。一곤강」으 로 記載한 「廣告文」이란 題名의 文書를 내보이면서 같은 趣톱의 意見을 表示하고 、또 그것을 那守에게 交付하라는 뜻을 告하였다。그 다음 同年三月六日「日本內聞部牌文」이란 題덤으 로 「日本의 政治는 상서롭지 못하여 滅亡이 가까와졌다。나는 舊帝(朝蘇 皇帝)를 思薰하며 그 를 쫓는다。一강一킬」하는 취지를 記載한 書面및 「自활(스 스 로 맹세함)의 總句」라는 題目으 로 「나라의 원수갚지 않고 죽는 것은 千秋의 遺恨이라、 일본놈 몰아내기 멈출 수 있으리오。一죠공」하는 취지를 記載한 書面을 若木憲兵 派遺所앞으 로 送付하였다。또 同日據各郵廳앞으 로 「日本兵站所輪示文」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