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page

附錄 앞으 로 하여 「日本兵站所輪示文」이란 題目으 로 「우리 나라가 망하여 舊帝의 展憂 (임금님의 근심)가 한이 없다。나는 終始復警의 一 念을 끊지 않고 항상 舊帝를 思暴하며 隆熙의 法律을 지킬 뿐、日本의 風깜은 한 가지도 遭行하는 일이 없다。 나의 술은 내가 그것을 빚어 우리 임금님께 歡壽로 드리는 것이며、감히 日本의 千涉을 要하지 않는다。비록 톰은 #斷으 로 끊일지라도 塊興은 반드시 임금님의 원수를 갚고 말 것이다。」라는 趣冒를 記載한 書面을 發送하였다。이와 같이 政 治上不穩한 言動을 하여 治安을 妹害한 것이 確認되며、以上의 各所寫는 連續의 意思를 가지고 犯行한 것이라 할 것이다。 (二)被告는 酒類製造의 免許를 받지 않고 大正七年二月四日前記한 被告의 居 현에서任意로 쌀 二升、누룩 ‘升、물 二升을 뺀收한항아리에混入하여獨酒 四升을 製造한 者이다。 以上의 事實은 被告의 當公判廷에서의 各判示、同趣톱의 供述 第一 判示의 各文書와 同趣冒와 記載된 證第一 ·號 내지 第四號를 結合해서 이를 認定한다。 法律에 비춰보면 被告의 第一所德는 保安法第七條、꺼法第五十五條、朝蘇제 事令第四十二條에 該當하여 所定쩌 중 二年以下의 徵投제을 選擇할 수 있으며、 第二의 所薦는 酒脫令第三十條에 該當되어 二罪가 佛合되기 때문에、떼씨法第四十 五條第四十八條第一 項을 適用하여 被告를 徵投一 年및 뽑金二十圓에 處하며 만약 38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