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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曉松遺휘홉 事實을 發見하고 前記被告의 居흰을 臨檢하면서 獨酒四升餘를 뺀收하는데 대하여 그 擔置에慣廠하고서出張한那書記등에對해「日本人에게追從하 는 者는 殺害하여 마땅하다。」며 縣號하여 暴行을 加하는가 하면、또 同伴한 警察官이 그 를 制止하는 것에도 쉽사리 應하지 않고、도리어 그 장소에서 「우리 朝蘇에서 태어나 살면서도 우리 皇帝를 背反하고 日本에게 服從하는 郵守같은 것은 夫馬보다 못난 놈이다。 規金은 우리 皇帝에게 바칠 뿐、죽는 한이 있더라도 敵國에 낼 수 없다。나는 원래 日本의法律에따르지않는 사람이다。面長、書記들아우리皇帝께바쳐야할脫金을 橫쫓함은 무슨 짓인고。進願들아、國權族復 후에 반드시 너희들은 如聽로 만들고 流페에 處하며、그 家塵을 、않收할 것이다。」라는 趣톱를 記載한 書面및 「廣告文 L 이라는 題덤으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놈은 慶如로 삼아 그 를 報復하려는 생각을 ’→ 1 時도 잊을수없다。그리하여내 스 스 로 술을빚어내 스 스 로 마신다。감히일본의 千涉을 要하지 않는다。」라는 趣冒를 記載한 書面을 품속에서 꺼내어 그것을 郵 守에게 交付하라고 郵書記後購彈鼓에게 提供하였다。 그 다음 同年三月六日若木憲兵派遺所앞으 로 하여 「日本內聞部牌文」이란 題 텀으 로 「日本의 政治는 상서롭지 못하여 그 藏亡이 가까워졌다。우리는 항상 舊帝 (朝蘇皇帝)를 思暴하며 그를 쫓는다。」는 趣릅를 記載한 書面과 「自폴(스 스 로 맹 서함)의總句」란 題텀으 로 「나라원수아니갚고 죽는 것은 千秋의遺恨이라、日本놈 몰아내기 멈출 수 있으리오。」라는 趣릅의 詩句를 보내었다 。 그리고 또 據各郵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