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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겠는가。嗚呼痛鼓、임금님이 痛哭의 마음 있을진데 신하가 어찌 痛哭의 슬픔이 없겠는가。秉憲은 우러러 우리 皇帝의 痛惜하신 마음을 몸소 헤아려 秉憲、이 納付할 脫金七圓六錢四庫는 단연 코 日本人의 손에 媒給하지 않 고 、또 日本人으 로 하여금 消費하지 못하게끔 죽음을 걸 고 서 스 스 로 대처할 것을 우러러 天下의 사람들에게 告하노 라。」는 文書를 作成하여 所持中同年十一 月十九日陸軍憲兵上等兵에 의 하여 그 것이 差뼈되었던 것이다。 以上의 事實은 被告의 當法廷에서의 陳述、被告및 證A李基薰에 대한 檢事의 各訊問調書、뺀收된 文書(證第一 號至第四號)에 의하여 그 것을 認定한다。 이를 法律에 비춰보면 被告의 所薦는 保安法第七條에 該當하 므 로 그 所定의 쩌 중 戀投제으 로써 主文의 페에 處함이 相當하다고 -認定하며、裡收된 證第一 號내지 四號文書는 本件의 犯罪에 關한 物件으 로서 被告의 所有에 該當하기 때문에 떼씨 法大全第百十八條에 따라 處分해야 하겠기에、이에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朝蘇總督府檢事票山薰吉이 本件에 千與한다 。 明治四十四年十二 月二十五 日 大邱地方#웠判所찌씨事部 載判長朝蘇總督府判事 朝蘇總督府判事 朝蘇總督府判事 374 陳松j훌橋 森島購四郞 山內銀次郞 洪淳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