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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徵收金의 出給을 彈追하는 者가 있으면 곧바로 나에게 通知하여라。그러면 나는 마땅히 載判하여 바로잡을 것이다。이로부터 모두 알아서 施行한다면 어떻게 해 서든지 이와같은 일은 비록 總督府訓令、이라 할지라도 나는 떳떳이 黃罷할 것이다。 결단코、徵收함이 옳다는 里長중 만약 快雜輩와 共諸하여 그 洞人을 흡害하는 者가 있으면 그 里長은 直刻隔沈罷免함이 마땅하다。」는 樓文을 同所에 揮示하였 다。 세째、同月二 十日被告의 姓名을 表示하여 「各洞諸人에게 揮示함」、이란 題덤으 로、「所謂 백성으 로부터 金錢을 徵收하는 일은 이 모두가 許散이다。오직 우리 上江里는 원래 속이는 일이 없었는데、各洞의 所謂里長은 무슨 뻐計가 있기로써 그 洞民을 흡演(남의 財物을 차츰차츰 흡犯하는 일)하려 하는가。만약 그 洞을 흡演하는 里長이 있다면 일일이 隔沈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함이 옳은 것이며、設令 總督府의 訓令、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應하지 말아야 한다。」는 敵文을 同所에 揚 示하였다。이와 같이하여 帝國의 朝蘇에 대한 政治에 관하여 不穩한 言論을 弄하고 이로 말미암아 治安을 妹害하였으며、아직도 犯意를 계속하여 諸民에게 廣告할 意思를 갖고서、同月二十三日 自힘에서 「널리 天下에 告하는 글」이란 題目으 로 「嗚呼痛歲、죽음은 사람에게 있어 必然的으 로 면하지 못한다。그러기에 죽어 마 땅한 곳에서 죽는 것이 오히려 不義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바야흐 로 朝蘇三千 里江山의 地親를 日本에게 빼앗기니 이 어찌 우리 皇帝의 痛哭의 절절한 바가 아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