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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親族劉秉善住所所輔同面下江洞長李基薰이劉秉善에대하여右 金 二十一 錢八庫를 納付하라고 命하「것을 들어 알고서 意思를 繼續하여、 첫째 明治四十四年陰八月二十八日被告의 姓名을 表示하여 「廣告」라는 題名으 로、「面內에 있어서의 校雜事件을 黃罷하지 않으면 안된다。前月二十五日의 面 會議에서는 =p當一 兩九分씩 徵收한다는 사실이 있는데、지금에 와서 그 말은 없이 다시 各洞投員의 給料를 빼앗아 書記를 두고자 하는 이것이야말로 참으 로 語不成說이며、各洞에 投員、이 없으면 給料도 없을진데 洞으 로부터 무슨 名目으 로 財物을 動쫓하려고 하는가。가사 그 給料가 있다고 한들 어찌하여 動쫓할 理由가 된다는 것인가。面事務所從事員은 面長의 隨從人이며、隨從人은 한 사람으 로 足 한데、무엇 때문에 새삼 所謂書記라는 것을 增置함으 로써 民間에 輪를 일으키려 하는가。만약 굳이 一 名을 增置하려고 한다면 面長과從事員의給料 중에서、그것을 나누어支據함은 可하나、함부로 洞投員의給料를 橫쫓해서는 안된다。또 그 書記를 두기 때문에 面長에게 揚害를 끼치는 바가 있다면 스 스 로 離任함이 옳은 일이며、 이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擔當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鐵文을 若 木憲兵派遺所의 揚示板에 揚示하였다。 둘째 同年陰九月中被告의 姓名을 表示하여 「民難華罷의 事」란 題텀으 로 「各戶 로부터 金員을 徵收하는 일은 비록 한푼이라고 하、더라도 千萬不當하다。各里長은 고분고분 뻐計에 속아서 아첨하며 洞民을 慢졸하는 것을 當然規한다。만약 各戶에 陳松遺휘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