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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표春、公之孫載淳君、出秘藏遺文、彈誠喝力∼井附錄짧二 冊付制劇、於是乎充짧義烈、 將不巧於千’吉而賣國魔·大輩之心땀、·亦將혈死·롯、짜反 ”갱딱 責奈卷尾之言、雖不文、可以 뼈平日款敬之心、且公之先祖文熺公、짧五口專祖週줬之婚則、 顧念世誼、有不可終離、 樂짧之言、己표聞秋廣慶李壽難護講。 .홍松遺橋卷之六 마 。 p 아!이것이 우리 祖父넙 遺集이다。府君께서 평소에 저술하심이 、적다할 수 없으나 나라 망한 -푸에 모조리 불 사르셨A 、벽 그후 九、년동안 역석을 성토하고 왜、적、에 항거하신 長書와 격문과 法廷問答파 序、記、雜著등의 여 러 펀이 모두 忠義에 분격된 바로서 한 귀、결이라도 보둥 S- 로 지£신 그 E 이 아니、었 A 나 감옥에서 자진하신 -푸로 저들이 遺文을 수색하기를 혹독히 했우나 先A 께서 땅을 파,고 붙어서 간、직했 A 냐 하。상 배석을 세우지 뭇함과 文 集을 간행하지 옷함을 한하시、와 임종해 不합에게.이 무가지 이 E 을 、경계하시、매 不혐 울면서 遺命을 받아 甲成년에 왜적의 禁止함을 무릅쓰고 묘비( 흉陣)를 세웠는데 Z西、년에 왜、적이 물러가매 이에 遺文을 내、어 그 E 하는 선버를 모아 펀접하케 하는데 事件은 마르나 義理가 같은 것A로 大節에는 加휩됨이 없A 나 다른 、집들에 혐섭한 것은 빼기로 하고 기행시(紀行詩)로서 빠진 것은 보충하、여,모든 산보(뻐補)가 府君의 돗은 아니냐 -여러분의 공론에 따라 그 五分之一 을 펀찬하、여 부록(附錄)을 합쳐서 두、권 책A로 한 것은 物力이 不足한 탓이오며 版本을 하지 않고 石印에 부진 것은 일이 속하고 손쉽기 해문이다。이 알을 함에 있어 士林의 協力이 至大한 바이오나 먼 地 方에까지 往復하、역 여러 宗親들의 協助를 얻게된 것은 再從없 漢烈民의 勞苦하신 덕분이겠읍니다。 아!·府君의 곧은 충성과 、철개에 대해서는 、여、러 、어른의 記述이 갖추어졌무니 不혐 、어찌 감히 말을 구며서 보 충하리오。다만 三十年동 안 햇볕을 뭇본 遺文이 이제 장차 영원히 、전하게 된다면 先人의 遺訓에 보다너하는 、깊이 되고 府君에게 보고 드、릴 수 있게 될는지요。、대강 、전말을 적어 끊임없는 추모(追幕)의 마음을 부철 뿐입니다。 손자 載淳삼가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