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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隆熙二年之法、處之禁鋼也、日奈乃朝解 A也、 鋼之法、월可適用於짧君德國之 A耶。 日本之法‘固不敢加諸홈身、而隆熙禁 뼈松遺휘홉흉之二 일본의사(日本醫師)의 치료를 거절함 오래동안 감방생활로 인해 숙증(宿뾰)이 채발하여 十여일동안 고통하던 중 계축 二월 五일에 、전옥(典웠)이 와 서 말하기를 「유학사(劉學士)의 벼 q 이 위중하니 일본 의약올 쓰면 속히 치료되리라 하므로 내가 꾸치견기를 「내가 예의 동방사람오로 오랑캐의 옥에 가두어져서 통붐하여 죽겠는데 어찌 오랑캐의 약을 먹고 구차로이 살기를 쿠 하리오。또 너희약이 버록 영험이 있다 한들 、어찌 나라와 임금 위한 원한이 맺힌 명을 고치겠느냐 참A로 내 명 을 치료해 줄 성의가 있거던 냐회 임금에게 말해서 우리나라와 임금을 돌려 준다、면 내 뱅으「저절로 나4 르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九전금단( 샌 쐐 )과 三신산의 불로-조라 해도 단연코 뭇먹겠다。」저들이 서로 돌아보며 놀래 말하기 를 유학사(劉學士)가 죽기를 작정하고 의약을 거철하니 참 -중직한 선바다。」명이 차도가 없으으로 뱅보석되어 집에 왔A 냐 종신고、질、이 되었우니 가없은 일이다 。 罵優醫不受治擺 久體띠씨微、宿횡更짧、苦 劇經句、쫓표二月初五日、典鐵來言‘劉學士、病勢甚欲、若 用日本醫藥、立見差效一킬、奈責之티、홈以禮義之人、因於몇秋之 藏、痛慣欲死、肯用 奏秋之藥、求其혐活耶、且#藥雖靈、安能醫我沈君痛國之病歲、혐 有醫我之誠、歸告 爾君、還我國復我君則、五口必活然而廳훗、不然、雖九前之月、三 神之草、警不服也、 彼等相顧만굵日、「劉學士 以死自判、罵醫租藥、훨忠直士也」、廠族不覆、驗病歸家、 짧終身之苦、可數可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