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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게 보도되니 미꾸라지(敵)한 마리가 원 바다물을 흐트리고 중(增)한 사람이 완 장판에 취정하는 격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로 본다,면 선동하고 방해 、 함을 、방치할 수 없어서 취체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마。일보늑이 만약 강 탈할 의사가 있다면 안만을 옮기고 판리(官更)를 바꿀 것이나、지금 한 사람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판직에 등용 하여 마세”만 백성들까지 모두 、직업에 안착하고 풍속이 순후해지고 도둑이 없어졌。-니 、이것이 모두 극력 보호하 는 것이 아니냐?만약 그렇지 안았다연 청(淸)과 노(露)에게 벌써 빼깃기었을 것이다。공의 노、진이 세상 이극에 、어 두어서 일본을 보기를 원수같이 보니 이것이 이른바 은헤를 원수로 삼는 것이다。또 은사금은 우리 천황께서 특 벨히 내탕금을 내어서 진신(續輔)과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 옛날의 어진 임금의 하시뎌 T정치이다 。 공의 노、친、이 완 、 강히 거철하여 받지 않고 군수(鄭守)와 헌뱅을 꾸짖。 T 니 이것도 생각의 잘웃이다」하며 금 一 봉을 내놓 0? 며,하는 말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맛나는 음식은도 봉양하고 마음을 돌리게 함이 또한 효도의 길이다。」내가 정색(正色)하고 일어서며、「어버이의 뭇을 거스럽이 효도 아니고 어버이의 거철한 것을 바 E- 깐것。-「패역(停遍)이 고 거、경 Z 하신 것을 받아서 봉양하는 것은 돗을 기르는 것이 아니다。이제 내가 、이 돈을 받으면 세 가지 죄를 、어 버이에게 짓게 되니 차라리 관청에 죄르븐짓더라도 받을 수 없다。」、서장이 성낸 눈무로 흘겨 보다가 잠시 후에 기색올 고치고 하는 말이 「내가 강제로 뭇하겠다 。 공의 노、친이 강작히라도 나에게 온다면 내가 환영해서 마음 속을 토로할 것이고 그렇지 뭇하면 내가 꼭 약목(若木)가서 상면하여 만단A 로 개유하고 세세하게 의혹을 풀어 주리라。 L 「附」子洪烈金果警·察暑問答 -著 t 115 辛·**六月二十三日、見呼出、往金果警察暑、譯者問誰也、日我 仁同上江劉洪烈也、 得非劉秉憲民長男乎、日然、移時、導我入暑長室、暑長티「公之老 親、累次授書各那、 公·亦知之否、日知之」、暑長盛氣日 「誰作而誰書耶」、日「老親作之書之」、更作色티、 「此擊是耶非耶」、日 「父兄之事、安敢日是티非乎」、티「公之老親、但知孔굶之書、 日 雜 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