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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갔는데、대장(隊長)이 엄중추궁하기를 「일전에 보‘낸 장서(長書)는 단독은도 했느냐?」다닝하기를 「그렇다 l 」、「이 완용、송병준이 무슨 죄가 있기로 죽이려 하느냐?」다 B 하기를 「、매국역적이기로 죽이려 한다」「합바。 (A 口郭)윤 조 선 화。제가 국、세가 쇠약하여 청국과 、러시아에게 빼앗걸 우려가 있기로 이완용을 일본에 보내,서 합방하기를 청렀 는데 이완용이 심부름했을 뿐이테 무슨 죄가 있다는 말、이냐?」다님하기를 「이완용은 나라의 중신인데 임금에 간 (課)하여 、대적에 항거하지 뭇하고 도、리어 임금을 협박하여 합방하케 했o- 니 역적아니고 무엇이나?·조칙(짧動) 가운데 위임이니 양여(讓與)니 하는 말응 이완용이 위조한 것이다 。 우리 임금、이 만약 위입하고 야익여하실 의사가 있었다면 종실(宗室)중에 、현명한 분에게 하실 터、이지 오랑캐의 괴수에케 하시겠느냐?」또 묻기를 「장서(長書) 는 조칙(짧動)을 보고했느냐?」답하기를 「조칙을 안봤A 면 내 、어찌 이,글을 썼겠느냐?·합방-주‘에 방방곡곡에 조칙을 만포한 까닭은 、이완용이 역적、질 G 한 T죄를 엄폐하기 위한 것이나 이 조칙 때뭄에 이완용이 역적질한 、죄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우니 만약 조칙이 없었다면 七월 二十五일 변을 、저지를 때 협박하고 찬탈(幕쫓)한 죄가 이 완용에 있읍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또 붙기를 「공이 꼭 이완용을 죽인다면 、친히 칼 、 질항 T것인가?」공이 다님하 기를 「七十넘은 벙둔 옴A 로 내손A로 죽일 수 있오리오。그런 일이 있다면 완천하에 그 죄를 성톤한 -푸에 죽 여서 뒷 세상에 찬역(餐뺑)의 폐단을 막게 하는 것이 냐의 돗이다。、만약 일본의 힘을 빌린다면 、이는 걸(葉)로써 결(榮)을 치는 것이니 나의 하고저 하는 바 아니다。대장이 일어서서 벼「장에 있는 문서(文書)를 내어서 여려 왜 놈과 함께 보고 조금 있다가 손을 내저어 가게 하다。 硬松遺橋卷之二 若木憲兵隊 問答 /---、 - ‘ --- 隆熙五年辛-玄二月十九日、若木憲兵、持隊長書、-來請郞 往憲兵所、隊長嚴問日 「前日 所送長書、獨찮之乎、티然、日·李完用宋秉魔、以何罪欲殺之、 日 賣國戰民故殺之、 日合郭之事、朝解皇帝、以國勢養微、有見쫓於淸露之慮故、 送李完用於日本、先請合 행、李完用 有何罪於使煥間龍、李完用、以國之重民、不能論君祖顧而 、反齊君 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