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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4월30일 토요일 9 (제112호) 종합 ■법률상식 답 ▶법률상담전화 박도하법률상담소 010-5328-3823,062-233-7571 얼마 전 제 남편이 회사에서의 과중 한 업무 수행 으로 평 소의 지병 인 고혈 압증 세가 악 화되 어 뇌혈관장애로 사망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유족급여신청을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업무와인과관계가 없다 하여 유족급여의 부지급 결정을 받았 습 니다 . 남 편은 사망 하기 전에 평소 보 다 현 저하게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과 로로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 어 뇌 혈관 장해 가 발생 하여 사 망한 것 인 데, 저 는 어떻 게 해야 구 제 받 을 수 있는 지요 ? 이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 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업무상재해라고함은근로자의업 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 병을의미하는것이므로업무와사망의원 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 행과직접적인관계가없더라도적어도업 무상의과로나스트레스가질병의주된발 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다면그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고보 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 학적븡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 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이상으로급격하게악화된때에도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 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 균인이아니라당해근로자의건강과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있습니다(대법원2001.7.27.선고200 0두4538 판결). 그러므로 이 사안의 경우 귀하의 남편의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 대 한구제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수급권자라고 하는데, 통상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유족 등이 될 것입니다. 수급권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 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받았거나, 지급하 는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액수에 불만 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심사청구는 당해 보험 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거쳐근로복지공단에제기하여 야합니다.그리고이러한심사청구를할수 있는 기간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 다.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간은의견서를첨부하여심사청구서 를 근로복지공단에게 보내게 되고 근로복 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원 칙적으로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고나한 결정을하게됩니다.다만,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 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제73조).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에 대 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려면 심사청구 에대한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 내에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근 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거쳐산업재해보 상보험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할수있 습니다.심사위원회에서재심사청구를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5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서 그 재결서 등본을 청구인에게 보내 게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제7 6조). 그리고 이러한 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재결서를 받은 날 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하여야 합니다.또한,위와같은심사청구,재심사청 구를 거치지 아니 하고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곧바로행정소송을제기할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제18조,제20조).따라 서귀하의경우에는근로복지공단의유족급 여 부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이내에근로복지공단에심사청구를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절차 를 통하여 다투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 기하여다툴수있을것입니다.<다음호에는 ‘산재보험급여 거부처분 후 재청구가 가능 한지’가게재됩니다.> 산재보험급여의부지급결정에불복하는절차 문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忘 飢 樂 道 (망기락도) 굶주림을잊고도학을즐거워했다는뜻. 본 사자성어(四字成語)는 덕성서원(德 星書院)에서 간행 전재전집(全齋全集)820 페이지에서 기재하고 있는 선무황제(先武 黃帝) 사제문(賜祭文)가운데 숲속에서 굶 주림을 잊고 도학을 즐거워하였다는 [원문 (原文) 망기림번(忘飢林樊) 도이락지(道 以樂之)]두글구를요약하여쓴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 방축 1길 20번지 덕봉 (德峯)아래 도담동(道談洞)에 위치한 덕 성서원(德星書院)은 조선왕조 말기 큰 스승인 전재 임헌회(全齋 任憲晦)선생이 도학을 강론한 곳이었는데 선생이 돌아 가신 뒤 문인(門人) 후학들이 사당을 세 우고 선생을 주벽으로 모시고 간재 전선 생(艮齋 田先生), 불궤재 이선생(不눈齋 李先生), 병암 김선생(炳菴 金先生), 성 암 이선생(誠菴 李先生),노암 조선생(盧 菴 趙先生),경석 임선생(敬石 任先生)등 육위(六位)를 배양하여 제사를 모신다.1 811년 생으로 1876년에 돌아가신 임헌회 선생은 조선왕조 고종때의 문신(文臣)으 로 자(字)는 명로(明魯) 호는 고산(鼓 山),전재(全齋)또는 희양재(希陽齋)본 관은 풍천(豊川)이며 취국(醉菊)인 천모 (天模)님의 아들이다. 어려서 송치규(宋 穉圭),홍직필(洪直弼)두 분의 문하에서 수학을 하였다. 감시(監試)에 응시한 뒤 특 채 로 벼 슬 길 에 올 라 경 연 관 (經 筵 官 ), 대사헌(大司憲) 성균관 제주(成均館 祭 酒)등을역임하였다. 선생은 일평생 나라에서 쌀과 고기를 내릴 때마다 사양한다는 상소문을 올렸 으니 그 청렴정신을 느끼게 한다.사후 시 호는 문경공(文敬公)으로 내렸으며 문집 은 고산집(鼓山集) 또는 전재전집(全齋 全集)으로 간행 되었다. 나의 학문 연원 (學問 淵源)을 밝히자면 선생의 제자가 간재전우(艮齋田愚)선생이고 간재선생 의 제자가 익재 고재붕(翼齋 高在鵬), 성 암 봉학구(醒菴 奉학九) 두 분이며 익재 선생의 제자가 향암 이정순(向菴 李靖 淳) 선생인데 나는 어려서 이향암, 봉성 암 두 분의 문하에서 글을 읽었으니 문경 공 임전재 선생의 연원 사숙(私淑)이 된 다. 이러한 연원 관계가 있어 오래전부터 덕성서원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뜻을 이 루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무거웠는데 금 년 봄에 본 서원 유회(儒會)로부터 부름 을 받고 지난 4월 14일(음3. 8) 호암 최국 경(湖菴 崔國慶)벗님의 인도를 받아 9시 30분 경에 도착 하였다.원장 정동교 이사 장, 임용순님과 벗 정성희님의 환영을 받 으며 입도문을 거쳐 강당에 승당하여 인 사를 나누었다. 11시경에 나의 집례(執 禮)로 숭덕사(崇德祠) 향사가 시작되어 엄숙한 가운데 큰 착오없이 졔례를 마쳤 다. 필자의 견해로 부당하다고 생각된 것 은 제관들 서립에 있어삼헌관을 곡배(曲 拜)하도록 위치를 정한 것이었으니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게 언 급 하기도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초려선 생의 기념관을 둘러 보았고 최호암의 막 내 아들 집에 들러 그 아들, 자부와 어린 두 영포(令抱)에 이르기까지 인사범절에 서 양반집다운 가풍을 느끼기도 하였다. 다음날 15일에는 우암선생을 추모하는 남간사 향사에 참여했는가 하면 22일에 는 장성향교 이권한 전교 취임식에 참여 성균관 부관장 자격으로 축사를 하기도 하였다.25일에는 우리나라 6대 성리학자 노사(蘆沙)선생을 추모하는 고산서원 춘 향제에서 원장 박승무 현종의 초청으로 집례(執禮)를 맞아 엄숙히 제례를 진행 하였는데 평소 존경하는 전 담양군수 문 경규 님이 초헌관을 맡았기에 그 느낌이 좋았다는것을특별히밝혀둔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蘇生萬物日新長(소생만물일신장) 만물이소생하니해가새롭고길어지고 到處晴和麗彩光(도처청화려채광) 날씨가화창하여채색빛이곱구나 百쿼黃 鳴澗谷(백전황리명간곡) 꾀꼬리지저귀며간수곡울리고 雙飛玄鳥返村鄕(쌍비현조반촌향) 제비는쌍쌍으로날아촌향으로돌아왔네 梅香浮動侵前岸(매향부동침전안) 부동한매화향기앞언덕에스며들고 柳色縣垂映後塘(류색현수영후당) 늘어진버들빛은뒷못에비치는구나 賞客餞春觴詠樂(상객전춘상영락) 가는봄구경하는상객들은읊고마시며즐기니 城中花爛錦衾張(성중화란금금장) 꽃이난만한성중에는비단이불깔았구나 萬化方暢(만화방창) 葛田 朴聖根 황령산봉수대길 진달래꽃이피어 봄이면아름답게수를놓는다 이제는 작은키가아니어도 정겹게다가오는 나의어머님의 자화상같은꽃이다 평생을 분칠없이사시어도 곱고아름다우셨던걸음마다 아픔이묻어난다 진달래꽃이 화려하지는아니해도 영원히내가슴속에남아 잊혀진추억들과함께살아간다 진달래꽃 박경인 ● 인간의 행복(幸福)은 검소(儉素) 함에서 생기고 덕(德)은 겸양(謙讓)에 서 생기며, 지혜(知慧)는 고요히 생각 (生覺)하는데서생기느니라. ● 근심은 애욕(愛慾)에서 생기고, 재앙(災殃)은 물욕(物慾)에서 생기며, 허물은경망(輕妄)에서생기고죄(罪) 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잘못 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말고 내 탓 이요 하며 양보하는 자가 편안한 삶 을 누릴 수 있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적이될수없느니라. ●눈을조심하여남의그릇됨을보지 말고 맑고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실없 는말을하지말고착한말,바른말,부드 럽고 고운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나쁜친구를사귀지말고어질 고 착한 이를 가까이하라. 오는 것을 거 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남을 해하 면후일에자기에게돌아올것이다. ● 어른을 공경(恭敬)하고 덕(德)있 는 이를 받들며 지혜(知慧)로운 이를 따르고 모르는 이를 너그럽게 용서하 며 우리를 낳아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 (父母)님의 은혜(恩惠)와 스승님의 가 르쳐주신 은혜 를 영원(永遠) 히 잊 지 말 고 살 아 갈 지 어 다. ● 우 리 는 남 을 비판하는데 조심하고 칭찬 하는데 인색하 지아니하며모든문제를건설적인방향 으로추진하며자기직업에긍지를가지 고 근면 성실하여 힘써 사회 봉사하는 마음으로살아가야할것이다. ●머리에는지혜(知慧)를,가슴에는따 뜻한 사랑이, 얼굴에는 항상 아름다운 미 소(微笑)가넘치고,손에는항상일이있도 록기도하는마음으로생활화합니다. ●우리의삶은재산(財産)을잃는것은 조금잃는것이고,명예(名譽)를잃는것은 많이잃는것이고건강(健康)을잃는것은 인생(人生)의모두를잃는것이다. ●나라의운명(運命)과미래(未來)는 청소년(靑少年)들에게 있고, 청소년의 참된 교육(敎育)은 우리 성인(成人) 모 두에게 책임(責任)이 있으며, 청소년들 의 위대(偉大)하고 참다운 교육을 위해 서 솔선수범(率先垂範)하고 최선(最善) 을다하는것이우리들의참 마음이다. 〈성공하는사람〉 1.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밥 잘먹 고 잠 잘 자 는 사 람 2. 네 덕이요 내 탓이다. 언제나 겸손 한자세를갖는사람 3 . 어 떤 좌 절 과 고 난 속 에 서 도 희 망 을 잃 지 않 는 사 람 4.주량보다독서량을자랑하는사람 5. 약속을 잘 지키고, 솔선수범하며, 남을더생각하는사람 6.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떤 고 난도감사히받아들이는사람 7. 언제나 낙천적이고 밝은 미소를 짓고있는사람 8.누구의말이든지열심히경청하는사람 9.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보며 손을 잡는사람 10.나보다나은사람과만나는사람 11. 언제나 보다 나은 방법을 생각하 는 사 람 12. 내가 걸려 넘어진 돌을 디딤돌로 쓰는사람 13. 검소한 옷차림 검소한 음식을 먹 는 사 람 1 4 . 자 신 의 몸 을 성 전 (聖 殿 ) 처 럼 돌 보는사람 15. 실패와 고난을 끈기있게 참을 수 있고인내하는사람 16.가정이천국같은사람 17.일을즐겁게하는사람은성공한다. 마음을다스리는글 박덕규前파사왕릉참봉 1.효도,효심,효행 효(孝)라는 한자는 늙은 부모( )가 자 식(子)에게업힌모습의상형문자이다.율 곡은“효는 백행지도이며 정가지도(正家 之道)이기 때문에 정가 의 도(道)는 효경 (孝敬)을 첫째로 삼는다”고 하며 효가 인 륜에 있어서 근본 됨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퇴계(退溪)는 군자가 되고 성인 (聖人)이 되는 길의 첫발은 경(敬)에서 경 은 효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퇴계의 효 사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사전적 의미는부모를잘섬김(善事父母)이란뜻 으로 정리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그 마음 을 주로 가리킬 때는 효심 또는 효성이라 하고그행위를말할때는효행이라한다. 2.부모를섬기는일 자식이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인간 의 자연적 본성에 근거한 것으로서 타 산적이거나 조건적일 수가 없으며 어 디까지나 인간 본성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순수한 애정과 진실된 존 경심과따뜻한사랑의발로인것이다. 어버이살아실제섬기기를다하여라 지나간후면애닯아어이하리 평생에고쳐못할일이이뿐인가하노라 송강 정철의 이 시조를 통해서 볼 때 부 모 생전에 다하지 못한 불효가 인간의 죄 중에서는최대의죄가되는것이며뒷날돌 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게 된다는 것을 우 리는알아야한다.그런데도현대산업사회 의핵가족화현상과더불어노부모모시기 를싫어하는풍조가생겨나패륜을자초하 고있으니인륜의파괴치고는심각한위기 상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천륜의 관 계로 맺어진 부모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 첫째. 항상 부모와 친근하게 대화해 야할것이다. 세속오계의 사친이효나 삼강오륜의 부자유친에서알수있듯이효(孝)는곧 친(親)의 생활이다.부모와 자식은 지금 어디서무엇을하고있는지를그리고서 로의마음속에어떤생각을품고있는지 를 환 히 들 여 다 보 듯 알 아 야 한 다 는 말 이다.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먼 데에 있 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숨 쉬 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효도를 행하는 길은 어려운 것보 다쉬운것부터물질의봉양보다정신적 봉양이더중요한것이다. ○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을 언제나 공손히 말씀드리고 서로 이해하고 서 로믿는일체감과공감대를형성한다. ○ 부모의 말씀 중에는 듣기 싫은 것 도 있다.자식사랑의깊은 마음에서 우 러난 것이므로 이에 순종하되 만약 부 모님의 잘못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불손한 태도 로 맞서지 말 고 일 단 물 러 나 생각을 정 리한 후에 공 손하고 부드 럽게 다시 말 씀 드 린 다 . ○ 부모님의 실수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넓은아량을지녀야한다. 둘째. 부모의 의식주와 건강 생활을 염려하고보살핀다. 부모는자식을키우기위하여정성어린 음식을제공해왔고따뜻한잠자리를감싸 왔으며살아왔다.한편자식으로는부모가 오래 살고 편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주 문안드리고용모와의복에신경을쓰고청 결을보살피고음식에정성을다하여건강 상태를진단하면서항상부모곁에서도와 드려야할것이다. 3.조상의유덕을기리는일 살아계실 때에는 부모에게 효도하 거니와 돌아가신 뒤에 제사 지내고 성 묘를 하는 습관도 효의 발로이다.우리 가 부모를 섬기는 까닭은 자신의 신체 를 부 모 로 부 터 받 았 기 때 문 에 이 것 은 부모의 부모인 먼 조상에까지 이어져 마침내 만물을 낳은 천지를 섬기는 이 유 가 된 다 . 효 가 조 상 숭 배 및 경 천 사 상과 결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 다.오늘날 우리가 조상의 유덕을 기리 기 위해서는 다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첫째.자신의뿌리부터먼저찾아야겠다. 오늘의 자기를 있게 한 근원을 모르 고서는 조상의 염원과 그 뜻을 알 수가 없 으 며 이 를 오 늘 에 되 살 려 번 영 을 꾀 할 수도 없다. 곧 온고지신(溫故知新) 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족보를 가진 것만을 자랑하면서 정작 그 역사 속에 서 숨 쉬며 살아왔던 자기 조상의 내력 을 모른다는 것은 부모로 이어지는 조 상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배은망덕 한후손이라고생각하겠는가. 둘째.성묘에성심으로참여하여야겠다. 명산을 골라 호화로운 묘비나 석동을 세우고 화려한 정각을 마련하는 것만이 과연 조상을 숭배하는 길이 될까? 아니 다. 부모 생전에 아무리 봉양을 극진히 하였다 할지라도 사후의 예를 소홀히 하 면 그것은 곧 불효라고 생각하였다. 그러 므로 설의 연시제와 추석의 절사는 물론 해마다 돌아오는 기제사를 반드시 기억 하고 가정의례 준칙에 따라 간소하고도 엄숙한 가운데 조상을 추모함으로써 돌 아가신 이의 고귀한 뜻과 업적을 기풍으 로계승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4.경로효친을실천하는일 조선시대정철의시조인 이고진늙은이짐벗어나를주오 나는젊었거니돌인들무거울까 늙기도설워라커든짐을조차지실까 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경로정신을 찾 아볼수있으리라생각한다.이경로의사 상은효도의길과도통한다고할수있다. 어른을섬기는데는내어른남의어른이 구별될수없으며내부모모시듯남의부 모에게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며 어버이에게 효 도하는 우리의 생활은 외국인들도 부러 워하는 자랑스런 우리 민족의 전통으로 서이에긍지를갖고계승실천해야하겠 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상 (上)이 있고 하(下)가 있으며, 연상(年 上)이있고연하(年下)가있으며,장(長) 이있고유(幼)가있다.이질서의생활이 엄격히 지켜질 때 ‘아름다움’을 누리는 원만한생활인이될수있고화목하고행 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의미는 ‘연상과 연하’ 직위의 ‘높고 낮음’으로 나누어 생 각해볼수있는데그어느것이든장(長) 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분과 맞서려들어도안될것이며하위직이고 위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도 안 된 다.그러면 평소에실천해야 할 경로정신 에는어떤것이있는지생각해보자. ○ 나이 많은 어른에게 선뜻 자리를 양보한다. ○ 어른에 대하여 예의 및 언행을 바 로한다. ○길을물을때천천히잘가르쳐드린다. ○불편한몸으로걸을때부축해드린다. ○ 불우 노인을 자주 방문하여 대화 의상대가되어드린다. ○무거운짐을같이들어드린다. ○ 용돈을 절약하여 양로원을 찾아 가외로운사람들을돕는다. ○ 조석으로 만나는 이웃 분들께 따 뜻하고겸손한태도로인사한다. ○ 노인들이 삶의 보람을 갖도록 애 써 이룩한 과거의 업적에 대해서 관심 을갖고존경하도록한다. 이상에서 노인을 공경하고 위로하 는 것은 본래적인 것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누르고 인 간 본연의 선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하 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 것은 효도의 정신이 사회로 확대된 것 으로써 결코 선행이나 봉사가 아닌 인 간된 도리임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되 겠다. 5.효도의생활화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다른 어떤 민 족보다 두터운 효친사상을 지니고 이 것을 윤리생활의 기본으로 삼아 왔다. 효도의생활화는 현대사회에서나타나 기 쉬운 인간성 성실의 문제와 물질만 능주의 그리고 이기주의의 병폐를 막 아 낼 수 있는 정신적 방폐이며 사회를 정화하고 윤기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 다. 따라서 우리는 효친 사상을 현대생 활에 알맞게 내면화 하고 생활해 나가 야 할 것이다. 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 무소용이없는것이다. 효도를행하는길 박병식 박씨종친회부산본부장학위원 밀성박씨은행산종친회교육위원 前경주숭덕전운영자문위원및전례위원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