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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방 사 선 투 과 검 사 예를 들면, 1 Ci의 Ir-192 선원에서 1m 떨어진 지점의 조사선량률이 550 mR/ h 일 때, 2 m 떨어지면 1/4(약 137mR/ h )로, 10m 떨어진 곳에서는 약 1/100(5.5mR/ h )로 감소한다. 그 러므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시 선원 노출 후 즉시 선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가장 손쉽고 효과적으로 피폭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다. 차폐체 X 선, 감마선의 강도는 물질 중에서 지수식( m- = 0 t I I e)에 따라 감소한다. 즉, 선흡수계수 m가 크고 (밀도와 원자번호가 큰 물질) 흡수 두께가 두꺼울수록 투과선량은 더욱 감소한 다. 그러므로 방사선원과 작업자 사이에 흡수계수가 크고 두께가 두꺼운 차폐체를 가능한 많이 배치하여야 한다. 차폐체는 가능한 선원 측에 가깝게 위치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며, 차폐물로는 감손우라 늄, 텅스텐, 납, 철, 콘크리트 등이 이용된다. 특히 콘크리트는 고에너지 X 선, 감마선의구 조적인 차폐체에 경제적 이점으로 이용된다. 특히 감마선 이용시 선원쪽에 콜리메타를 꼭 설치하여 필요 없는 부분에 방출되는 방사선을 차폐하여야 한다. 6. 방사선 관련법규 1928년 방사선의 피폭과 방호를 위해서 국제 X 선, 라듐 방어위원회(International X - ray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가 구성되고, 1950년에 이르러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 ( ICRP .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각국에서는 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국 내의 법규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에 원자력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원자력안전 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동위원소 및 발생장치의 사용이 규제되고 있 다. 최신 법규와 방사선 관련 정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www. nssc. go. kr)이나 원 자력 안전기술원(www. kins. re. 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 개인 피폭 선량 한도 원자력안전법에서는 1990년에 발간된 ICRP 60에 따라 선량한도가 법규화 되어 있다. 방 비파괴1권-인쇄용.indb 152 2014-12-23 오후 4: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