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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제3절 방사선 안전관리 는 이익을 저울질하여 평가하게 된다. 방사선 관리는 먼저 관리대상을 파악하고 필요한 관리계획을 세워 실시하며,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관리대상을 늘 감시, 제어하는 것이다. 평가를 위한 관리기준은 원자력법 에 따라 정한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작업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방사선의 사용 방법, 선원의 접근, 피 폭시간, 방사선구역 설정, 방사선 작업의 순서와 작업을 할 때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허용선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개인의 피폭선량 한도를 정해 놓고 있으며, 방사선작업종사자 의 경우 년간 50 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 mSv로 선량을 제한한다. 5. 외부 피폭 방어 3원칙 방사선을 취급 및 사용할 때 수반되는 외부방사선 피폭의 방어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3가 지 원리가 적용된다. 가. 시간 피폭선량은 피폭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능한 피폭시간을 짧게 한다. 동일한 작업조건 하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작업시간(또는 체류시간)을 줄인다면 결과적으로 피폭선량을 감소 시킬 수 있다. 총 피폭선량은 방사선량률과 피폭시간의 곱으로 표현되며 피폭시간을 단축 하는 방법으로는 사전에 작업계획을 수립하는것과 모의훈련(mock- up training) 및 기능숙련 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나. 거리 방사선의 강도 또는 피폭선량은 선원으로부터의 거리 자승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작업자 는 선원으로부터 가능한 거리를 멀리하도록 한다. 비파괴1권-인쇄용.indb 151 2014-12-23 오후 4: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