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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국민이 행복한 복지 정부합동 복지부정신신고센터 Government Welfare Fraud Report Center 복지부정신고상담 복지분야 부정 · 부패행위 신고안내 ■신고대상 :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에 따른 복지서비스 (급여, 보조금·지원금, 인적·물적 지원 등 일체)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부정·부패행위자와 부정·부패행위의 증거자료 등 제시 ■신고자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신고자 포상 : 최대 20억 원 범위 내 보상금 또는 포상금 최대 2억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