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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KOEM 에듀 1 January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승선하는 자 중 해양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정규교육을 이수하고 유효기간(5년)이 도래한 자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유해액체물질운반선에 승선하여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에 추가하여 유해액체물질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을 두어야 함 해양시설에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및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수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술요원 정규교육을 이수하고 유효기간(5년) 도래한 자 교육과정 선박 정규 정규 재 재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 관리업 해양환경개발교육원 교육안내 교육과정 교육 기간 교육정원 (명) 교육비 (원) 대상자 교육내용 비고 - 해양환경보전교육 - 해양환경교육용 콘텐츠 체험 - 조파수조 견학 및 기름오염방제 체험 ※총 2시간 내외 초, 중, 고등학생 및 일반 단체 전화 문의 후 전자 공문 신청 교육신청 해양환경 체험교육 상시 무료160 ※ 문의 051)400-7725, 7727 http://www.merti.or.kr 교육 기간 유효 기간 교육정원 (명) 교육비 (원) 대상자 기간 : 교육시작 2주전(14시) ~교육전일(18시) 방법 : 교육원 홈페이지, 전화, 직접방문 등(선착순 접수) ※고용보험환급을 신청할 법인은 홈페이지에 단체회원 가입 후 교육신청 준비물 : 사진1매(3×4㎝), 신분증, 필기구 등 ※문의 051)400-7700, http://www.merti.or.kr 교육신청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제121조 시행령 제39조/제92조 시행규칙 제78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7조 법적근거 3일 5년 93,00060 2일 2일 61,000 61,000 60 60 2일 61,00060 3일 93,00060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법정교육) 해양환경교육 1. 교육과정 안내 2. 2015년도 해양환경개발교육원 시행 교육 일정 2 February 3 March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정규교육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재교육 유해액체물질운반선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 ◎ 교육일정은 법령의 변경, 교육원의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국민 해양환경교육은 학교 등과 일정협의하여 시행예정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의 해양오염방지관리 인 정규교육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재교육 해양시설(재) 해양시설(정) 해양시설(정) 선박(재) 선박(정) 선박(재) 선박(정) 선박(재) 선박(재) 유해액체 유해액체 선박(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