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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한국 경찰의 혼 차일혁 총경 일대기 264 현상 사살은 국군의 공로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차일혁이 보기에 국군 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었다. 나 이가 들고 권총을 소지한 공비는 필경 거물급이라는 것은 상식적 으로 알 수 있었고, 권총이 탐이나 이현상의 시체를 그냥 두고 왔 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억지였다. 작전당시는 보름을 앞두고 있 던 때라 달이 밝아 전혀 사람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었다. 귀순공비들에 의하면 이현상은 평소에 두 개의 권총을 소지했 다고 한다. 하나는 부대지휘와 전투용으로 허리춤에 차고 다녔고, 또 하나의 작은 소제 권총은 외투 속 옆구리에 차고 있었다. 그러 나 이현상은 이미 무장해제를 당해 두 개의 권총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국군 측이 이현상의 권총을 가지고 있 다면 그것은 이현상이 무장해제 당한 후 이현상이 부대 지휘용으 로 썼던 권총을 다른 공비가 차지해 사용하다가 국군 측에 입수된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현상이 무장해제를 당해 거의 감금상태였지만, 소련제 권총은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호위병이었던 김 某와 김 某가 확인했 었다고 한다. 이현상이 끝까지 간직한 소련제 권총은 실탄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기로서의 의미는 없었다. 경찰과 국군 간의 공로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그러나 그것 을 가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현상이 사살된 때를 전후하여 생포된 공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현상의 최후에 대해 증언 할 사람은 없었다. 서전사와 남경사의 공로 싸움은 점차 내무부와 국방부의 갈등으로 번져 급기야 내무부, 국방부 합동 진상조사단 까지 구성돼 공로를 가리게 되었다. 차일혁이 속한 서전사에서는 이현상의 시체를 확보해 놓은 상 태였기 때문에 이현상의 권총만 확보하면 공로 싸움은 서전사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다. 즉, 차일혁이 이현상의 권총만 내놓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