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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아! 지리산, 그리고 이현상 237 요청하면 사령관은 즉각 출동하여 공비를 격멸할 것 등을 지 시하였다. 1953년 4월 18일.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 제282호, ‘서남지구 전투경찰대설치법’이 공포되었다. 효율적인 공비토벌을 위해 해당 도지사는 새로이 설치되는 서남지구전투경찰대 사령관에게 필요 한 행정권을 이양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는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의 제정으로 설치된 서남지구전투경 찰대는 국군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 게 되었다. 1년 이내에 공비토벌을 끝낸다는 명분하에 다분히 국 군과 경찰의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었지만, 경찰로서는 국군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공비토벌을 수행할 수 있는 매우 중요 한 결정이었다. 이로 인해 국군남부지구경비사령부 예하 군경의 합동작전 시에 그동안 궂은 일, 힘든 일을 경찰부대가 담당했던 불합리한 상하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서남지구 전투경찰대의 설치는 지리산 지구에 별도의 독립경찰국을 신설하 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경찰부대의 법적 근거 마련과 그 이전까 지 치안국의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예산확 보가 가능해졌다. 57) 따라서 서전사(西戰司, 서남지구 전투경찰대사령부)는 기존의 남경사(南警司, 국군남부지구경비사령부)의 지휘를 받지 않았다. 지금까지 지전사(智戰司, 지리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 태전사(太戰 司, 태백산지구 전투경찰대사령부) 사령관은 치안국의 지휘체제 하에 있으면서도 군 작전 배속 하에 있었다. 남원에 있던 치안국 의 서남지구 전방지휘소는 해체되고, 그 요원은 서전사에 흡수되 었다. 5월 1일부로 1개 시(市) 12개 군(郡)의 행정은 서전사의 지 57)‘아 ~ 살아 있다! 대한민국 경찰의 혼’681쪽과‘전북경찰 60년사’10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