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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사항 - 유공자명 : 성기석 1. 1940년 조선방송국에 기술직으로 근무시 단파수신기를 제작하여 해외방송을 청취하면서 임시정보 소식과 구미외교부 활동을 알게되어 가친을 통하여 이인, 조병옥 박사 등에게 전달됨. 2. 1942년 8월 개성방송으로 전근되어 소장인 이이적과 단파수신기를 제작하여 미국과 임시정부의 한국어 방송을 통하여 연합군의 승전과 광복군의 활동 등 국제정세를 수시로 청취하여 민족지도자들에게 전달함 3. 1942년 12월 27일 일경에게 발각되어아나운서인 송진근, 박용신 등이 피체되자 전모가 탄로되어 피체됨. 4. 1943년 9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무선전신법으로 징역 2년을 받음. 근거자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4권 878면, 한국방송 60년사 73면, 한국전기통신 100년사(하권) 453면, 일제침략하 한국 36년사 제 13권 314, 551면, 신동아(월간 1988년 3월호) 590면 독립유공자 제일공적 심사위원회 / 조사자 : 김영오 / 제반 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90년 7월 국가 보훈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