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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46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창업 벤처기업 지원세제· 엔젤투자 세제지원 거주자가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의 천만원 초과금액의- , 5 0 % ( 5 를 소득공제3 0 % )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 , 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투자하는 경, , 우 투자금액의 세액공제3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 후 년내 투자분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5 년간 허용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자산 등 투자금액에 대하여 아래 공제율에 따라 세액공제- ․ 기본공제율 상시근로자 고용인원감소시 명당 천만원 차감 추가공제율 고용4 % ( 1 1 ) + 3%( 증 가시 적용)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의 세액공제- 7 % 기타투자세액공제 세 액 공 제 제 도 공제 대상 세액 공제율 설 비 투 자 에 R & D 대한 세액공제 연구시험용시설 직업 훈련용시설 신기술 기업, , 화를 위한 사업용자산 투자 1 0 % 안 전 설 비 투 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유통산업 합리화 촉진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 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등 투자 3 % 기 술 유 출 방 지 시 설( 7%)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에너지절약형시설 등 투자 1 0 % 환 경 보 전 설 비 에 대한 자세액공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투자 1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