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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45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청기업이 중견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해당기업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 22-4 중견기업 확인제도 지원 대상 산업발전법 제 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에 의한 중견기업10 2 3 2「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후에는 동법 제 조에 의한 중2「 」 견 기 업 유 효 기 간 직전 사업연도의 회계결산일에서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년3 1 ✽ 적용사례 전문연구요원제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 ), 특허청 에너( ), 지 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 신청 접수· 중견기업포털 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우편(highpotential-e.or.kr) * ․ 방문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 ✽ 중견기업 자가판정 → 기업정보 등록 → 확인 신청 제출서류 첨부( ) 제출 서류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 원본 부1① ②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부) 1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③ 직전 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3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1부) 원본 부1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