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7page

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448∙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청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업력 년 이상의 정상가동3 중인 중소기업으로써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 , , , 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 , , 업 ✽ 다만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등과 일부 업종 신청제외, 선정 기준 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평가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 , , 술 혁신 경영능력 등 에 의한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점 점 만점 이상이고 개별기술 평가 결과가700 (1,000 ) , 등급 이상인 기업B ✽ 개별기술 등급의 종류 : AAA, AA, A, BBB,BB, B, CCC, CC, C, D 신청 접수· 이노비즈넷 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안내에(www.innobiz.net) , 따라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 결과가 점 이상이면 온라650 인으로 인증 신청 신청 서류 이노비즈넷 에 접속해 기업 및 공장정보(www.innobiz.net) , 주생산품 재무사항 등 입력, 자가진단 실시 후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 처리 절차 온 라 인 신 청 연 중 ( ) 이 노 비 즈 넷(w w w . i n n o b i z . n e t) 중 소 기 업 기 술 혁 신 협 회( 0 3 1 - 6 2 8 - 9 6 0 0 / 9 6 5 1 )☏ 현장 경영평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1544-1120)☏ 현장평가 등 모든 업무는 해당기업 소재지 지점에서 처리∴ 이 노 비 즈 선정 수시( )중소기업청 해당기업의 본사소재지 지방중기청에서 확인서 발급 등 총괄 관리( ) 종 합 연 계 지 원 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