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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 부8 소상공인 전통시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99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 관광 테마 거리조성 축제 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 , · 상권관리기구 자생력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사업 등 ✽ 기반시설 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등 설치비는 당해년도( , , ) 국비의 이내로 제한2 0 % 신청 접수· ~ ‘ 월말14. 1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서류 및 현장평가는 외부전문가 인 내외 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7 ) 심사 평가내용| · | 사업의 역량성 점 사업 지속성 점 사업 적합 참신성 점 사업의(35 ), (30 ), · (15 ), 경제성 점 국정과제 연계성 등 점(15 ), (5 ) 신청 서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서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법령정보 에 게시- (www.smba.go.kr)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식( 3 2 )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기청 공단( , ) 상권활성화사업 신청 시 군 구 시 도 중기청( · · · )→ → 현장평가 및 추천 평가위원회 중기청( )→ 2014. 1. 6 2014. 1. 6 ~ 2. 7 월 중2 지원대상 선정 중기청 심의조정위원회( )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군 구 상권관리기구( · · , ) 사 업 착 수 상 권 관 리 기 구 ( ) 월 말2 월 월3 ~ 4 월 월4 ~12 문 의 처 시장상권과 : 042-481-89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662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