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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 부8 소상공인 전통시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9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과 고객편의시설 등의 개선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1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억원 지원| 1 , 3 8 8 지원 규모 개 시장 억원330 (1,388 ) ✽ ’ 년 지원현황 개 시장 억원13 : 308 (1,430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중 시 도자율편성사업· · 으로 매년 각 시 도의 예산편성 금액에 따라 달라짐·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에 의한 전통2」「 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구역 중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등,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 조 각호9 농수산물공판장 가축시장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부정행위시장 등, , , , ,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 , ✽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 또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 지원 제외시장 우선지원 대상시장| |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