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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372∙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원 내용 공동브랜드개발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네트워크 업무, , , , ( 전산화 공동장소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단), 1 ( , 공동장비구매는 억원한도 자부담2 , 30% ) ▪ 소요비용 원칙 정부 자부담 현금납입 원칙: (80%), (20%, ) 신청 접수·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자금소진시: ~ 심사 평가 주요내용| · | 협업 사업 계획의 타당성 협업 사업의 발전가능성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참가업체, , ,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지원 절차 사업계획 공고 협업사업 신청 협 업 사 업 교육 컨설팅 및· 협동조합 설립 협 업 사 업 신청 및 현장평가 중 소 기 업 청 소상공인 협업체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관할 시 도( · )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지 원 센 터 ( ) 사 후 관 리/ 성 과 평 가 중간점검 및 완 료 점 검 협업 사업지원 선 정 위 원 회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지 원 센 터 ( )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지 원 센 터 ( )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지 원 센 터 ( ) 중 소 기 업 청 지 방 중 소 기 업 청 ( )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단 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