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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 상 공 인 전 통 시 장 제 부8 소상공인 전통시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71 소상공인 협동조합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내외 대형업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을 제고 하고자 공동브랜드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구매 등 공동의 사업에 소요되, , 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보조 사업입니다. 18-1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지원 규모 개 협동조합 예산 억원400 ( 271 ) ✽ ’ 년 시범사업이후 년차 신규 개 년차13 , 1 ( ) 250 ), 2 (’ 년지원 조합 개13 ) 200 지원 대상 인 이상의 동업종 및 이업종간 자발적 협동조합5 본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에 따른 조합이며 구성원의12.12.1 ) ,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함80% ▪ 소상공인 정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 시행령 에 따“ ” “ ” 른 자임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유흥 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참조- · , , ( ) 접수일 현재 참여업체 구성원 또는 참여업체 대표자가 아래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 할 경우 기업의 부도①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②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규제 중인 경우③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④ 지원이 안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