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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336∙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외부 전문가의 진단 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및 기술 환경· 변 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 과제 규모에 따라 소요, 비용의 를 지원합니다30 65% . ∼ 16-3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및 창업기업의 조기안정화 지원| 지원 규모 개사 전체 예산 억원450 ( 72 ) ✽ ’ 년 지원현황 컨설팅 과제 규모에 따라 최대 천만원 한도 정부지원13 : 30 65%( 3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의,」 「 」 「 창업자 년 미만(5 )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농공상융합기업, , , , , , H A C C P ( G M P ) , 수출유망기업 등 가점우대 최대 점( 5 ) 기 지원 여부 등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 항목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 중복 과제로 판명- · 당해연도 기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5 컨설팅 지원사업을 기 수행중인 기업 등-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항목 신청기업 도는 신청기업, ( 대 표 자)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국세 및 지압세 체납중인 기업 휴 폐업중인 기업- ,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