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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33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 건강진단 과 연계하여 진단결과 공정혁신 처방 을 받은 기업에 대해“ ” “ ”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 과제 규모에, 따라 소요비용의 를 지원합니다30 50% . ∼ 16-2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지원사업 건강진단을 통한 컨설팅 연계 지원| 지원 규모 개사 전체 예산 억원300 ( 54 ) ✽ ’ 년 지원현황 컨설팅 과제 규모에 따라 최대 천만원 한도 정부지원13 : 30 50%( 3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건강진단” 결과 “공정혁신” 처방을 받은 기업 기 지원 여부 등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 항목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 중복 과제로 판명- · 당해연도 기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5 컨설팅 지원사업을 기 수행중인 기업 등-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항목신청기업 도는 신청기업 대표자, (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국세 및 지압세 체납중인 기업 휴 폐업중인 기업- ,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컨설팅 비용의 를 업체당 최대 천만원 한도에서 지원30 50% 3∼ 정부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