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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326∙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별표[ 2] 기업건강 진단신청 제한 기업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치유를 받은 회수가 회 이상인 기업4① 진단완료일로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대표자 변경 등 진단기업의 중대1 . ,② 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진단기관에서 진단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6 . ,③ ․ 그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휴폐업중인 기업④ ․ ⑤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 , 업 제 외 함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 , , , ,⑥ ․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⑦ 진단 신청일 현재 창업 후 년 이상인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단 진단기, 5 . ,⑧ 관의 장이 해당기업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년 연속 매출액이 이상 감소한 기업. 2 50% 나 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2 다 최근 개월 이내 연체일수 일 이상 또는 연체일수 일 이상이 회 이상인. 3 45 10 4 기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