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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26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기업 자체브랜드 지원 상표네이밍 및 디자인 개발 상표개발 후 홍(OEM ) , 보 언론 방송 카다로그 제작 등 지원( , , ) ✽ 중기청 지원기업 매칭지원 상표당 최대 백만원 이내70%, 30% ( 50 )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지원 공동상표 개발 네이밍 디자인 또는 공동상표( ) ( , ) 홍보 언론 방송 카다로그 제작 등 지원( , , ) ✽ 중기청 지원기업 매칭지원 상표당 최대 백만원 이내70%, 30% ( 50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지원 ✽ 지역 특화제품과 고유의 브랜드를 결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 향상 대기업 납품 우수 중소기업 의 자체브랜드 개발을 위한 컨설팅 등 브(OEM) 랜드 전문가 지원 ✽ 브랜드마케팅 자문단을 구성하여 상표개발부터 마케팅 추진전략 수립 및 홍보 백화점 등 대형유통 채널에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제품 입점을 통한 판로PB 개척 추진 ✽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동반성장위원 중심의 매장 입점 납품단가 등을 협상, 신청 접수· 월 중3~4 마케팅지원통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smmarketing.go.kr) 신청 서류 공동상표 개발 또는 홍보 지원신청서 공동상표사업추진계획서, , 공동상표규약서 참여업체 재무제표 공동상표부착대상품목, , , 특허청상표등록서 품질통제기준 및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