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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238∙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적격조합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 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2-3 적격조합 확인제도 조합을 통한 영세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입찰참여| 지원 규모 적격조합 확인 : (‘ 건10)177 , (‘ 건11)51 , (‘ 건12)11 , (‘ 건13.12)157 확인 요건 해당 조합 조합원의 이상이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일 것1/2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허가 사항이 정관에 명 시되어 있을 것 중소기업청이 인정하는 공공구매 업무 관련교육을 연간 시간 이상 이수한10 상근 임직원을 명 이상 보유할 것2 해당 조합원사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이하일 것50% 유의 사항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같은 경쟁입찰 에 참여할 수 없음 이중투찰 금지( ) 지원 내용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부여 조합은 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개 이상의 소속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입찰에2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