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page

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208∙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기술자료임치센터 에 등록 보관함으로써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 · 하고 임치기업의 도산 폐업 시 사용기업의 안정적인 기술사용을 보장, · ✽ 내부 임직원 등에 의해 기술자료가 유출되더라도 개발기업은 임치물을 통해 해당 기술의 개발사실 입증 가능 지원 대상 중소기업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2 , 「 」 타 업체의 모방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내 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에게 핵심 기술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 을 정부에 납품 용역하는 기업- (IT) · 임치 대상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 , 제조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 보 영업비밀( ) ✽ 단 임치기업은 기술임치 이용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신규 만원 년 갱신 만원 년, ( 30 /1 , 15 /1 ) 신청 접수· 연중 상시 ✽ 중소기업 기술보호통합포털 을 통해 신청( w w w . u l t a r i . g o . k r ) 문 의 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4459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 02-368-8760, 8762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