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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 부3 기 술 개 발 지 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85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장비부족 애로를 해소하여 기술경쟁력을 향상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2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대학 연구기관 보유 연구장비 공동이용시 장비이용료 지원| · 지원 규모 개사 전체 예산 억원1,600 ( 165 ) ✽ ’ 년 지원현황 총 개사 선정 지원 업체당 평균 백만원13 : 1,550 , 1.2 지원 대상 주관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도입금액 천만원 이상: ( 1 )를 대 이상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 비영리기관10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의한 중소기업: 2 ✽ 업력에 따라 창업기업 업력 년 이하 과 일반기업 업력 년 초과 으로 구분( 7 ) ( 7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의 부도 휴 폐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및 부채비율이, · , 1 , 0 0 0 % 이상인 경우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목적으로 공동 활용· R&D 시 장비이용료에 대해 연간 천만원 한도 내 최대 까지 온라인 바우처쿠3 70% ( 폰) 방식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