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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장2 중 소 기 업 중 앙 회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99 기업 간 하도급거래에 있어 계약서 미교부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 감 액 등 분쟁발생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중소기업중앙회,「 」 내에 설치 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 유 도 함 으 로 써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 3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기업간 하도급거래에 따른 분쟁의 자율적 해결도모| 지원 규모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모든 기업 ✽ ‘ 년 지원현황 월말기준 건 처리조정성립 건 불성립 건 불개시 건 성립율13 (11 ) : 54 ( 29 , 17 , 20 / 6 3 % ) 지원 대상 제조․수리․용역부문의 위탁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일 때 원사업자의 하도급직전년도 매출액 또는, 상시 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하도급법 미적용 대상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억원 제조수리 억원 용역 미만인 사건- 20 ( ) / 10 ( )․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부터 년이 경과한 사건- 3 공정위 직접신고 대상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억원 제조수리 억원 용역 이상인 사건- 5,000 ( ) / 500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하도급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2 , 2 4 , 지원 내용 하도급거래시 발생한 분쟁의 자율조정 유도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금감액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반품 설계변경에, , , , 따른 대금 증액 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물 변제 기술인력 탈취 행위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