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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장1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하여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 F T A ) 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1 - 3 무역조정지원사업 피해기업에 대한 융자 및 컨설팅 지원| FTA 지원 규모 융자 억원 컨설팅 억원95 , 4 ✽ ‘ 년 지원규모 융자 억원 컨설팅 억원13 : 83 , 2.5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경영 기업 으로 체결국* , FTA 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별표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참고[ 14] 구 분 피 해 인 정 기 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 역 피 해 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년 이내 발생2 ▹ 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6 일 기 간 과 비교하여 이상 감소1 0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 , ,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 역 피 해 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년 이내 발생1 ▹ 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6 비교하여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10% ( , , 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 )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은 이상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5 % 휴 폐업중인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 또는 지정취소일로부터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6不 사업기간이 년 미만인 기업2 지원이 안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