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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장1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7 별표[ 13]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제조업FTA 또는 서비스업을 년이상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2 구 분 피 해 인 정 기 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 역 피 해 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년 이내 발생2 ▹ 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6 일 기 간과 비교하여 이상 감소1 0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 , , , 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 역 피 해 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년 이내 발생1 ▹ 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6 일 기간과 비교하여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1 0 %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 , , , , 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