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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장1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5 별표[ 11]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기 술 혁 신 분 야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이상인 기업5 %◦ 신기술 인증기업(NET, NEP)◦ 선정 기업I n n o - b i z◦ 최근 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3◦ 기업 또는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성공 기업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년 이내3◦ 특허 등록기업 벤 처 기 업◦ 녹 색 기 술 인 증 기 업◦ 뿌 리 기 술 전 문 기 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특허청 인증( )◦ 경 영 혁 신 분 야 매출액 영업이률 영업이익 매출액 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배( / ) 2 ◦ 이상인 기업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 최근 년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3 (『 관 한 법 률』에 의한 의무감사 대상기업은 제외)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BSC, ERP,◦ 최근 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생산성 향상 사전진단컨설팅 추진기업3 , ◦ ․ 으로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정부지정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 우수 선정 기업G r e e n - B i z◦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학협력기업 채용협약 체결( )◦ ․ 우수 물류기업 국토해양부 장관 인증( )◦ 연수인증기업 중소기업청 인증( )◦ 농어촌사회공헌인증기업 농림수산식품부( )◦ 가 족 친 화 인 증 기 업◦ 일학습 듀얼시스템 참여기업◦ 산업인력관리공단 선정일로부터 년간 한시적용( 1 ) 직전년도 정책자금 지원 후 인이상 고용창출기업1 0◦